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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똥이 연료로…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본격 착수

환경부, 김제자원순환센터 규제 특례 실증
톱밥·왕겨 혼합 일일 8톤 가량 고체연료 생산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생산된 고체연료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전북도와 전주김제완주축협이 우분(牛糞)에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기념식을 갖고, 우분 고체연료화에 대한 실증을 본격 착수했다.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우분과 톱밥·왕겨 등을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시작했으며, 하루 8톤 가량의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화는 가축분뇨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현장에선 배출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컨소시엄에는 전북도청을 비롯해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완주자원순환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전북 컨소시엄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규제특례를 통해 정부는 ‘우분 50% 이상과 보조연료(톱밥.왕겨.줄기류.전정가지류) 50% 미만을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퇴비로 처리되던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앞서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가 고체연료 등 친환경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