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 건조·성형…연간 1만톤 규모 연료 생산 올해 말 한국남부발전에 전량 공급…유탄 대체 내년 상업발전 목표 고체연료 확보방안 구체화 정부가 가축분뇨를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상용화 기반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이 지난달 24일 전남 순천시 순천광양축협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열린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가축분을 건조·성형해 연료로 전환하는 생산설비로, 연간 1만t 규모의 연료를 만들 수 있다. 생산된 연료는 올해 말부터 전량 한국남부발전에 공급돼 유연탄을 대체할 예정이다. 가축분 고체연료는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지만, 냄새와 품질 문제 등으로 활용도는 낮았다.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남부발전·농촌진흥청·농협 등과 협업해 가축분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추진했다. 이후 약 1년 만인 지난 6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업발전을 목표로 고체연료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종구 실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가 오염원이 아닌, 유연탄을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된다”며
농·축산물 추가 시장개방 않기로 합의 식량주권·국민건강권은 협상 대상 아냐 불합리한 요구 거부하고 당당한 행보 기대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은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지난달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크게 우려하던 한우농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또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협상을 이끌어준 정부 협상단과 대응 논리로 적극 대변한 농식품부, 농민의 입장에서 함께 시장개방 반대의견의 목소리를 내어 준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현재 농업·농민·농촌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동안의 통상협상에서 끝없는 농업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고, 이를 감내해 왔었다. 그리고 시장개방의 일선엔 항상 소고기 시장개방이 있었다. 그만큼 많은 피해를 보았고, 더 이상 내줄 것도 없었다. 또한, 당시 여야정협의체에서 약속한 통상협상에 따른 상생협약도 지켜지지 않아 정부에
그동안 마땅한 건조시설 없어 종자 상당부분 수입 의존 드럼 회전식 구조와 열풍 건조기술 결합해 대량 생산 국립축산과학원은 천안 성환읍에 있는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종자 건조기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부, 국립종자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종자생산업체 등 관련 기관이 다수 참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종자 건조기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종자 투입부터 건조, 배출, 수분 측정까지의 전 과정을 시연했다. 또한, IRG 신품종(오아시스, 얼리버드 등) 특성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종자 자급률 향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IRG는 채종 시기와 장마철이 겹쳐 자연 건조가 어렵고, 수분 함량이 높다. 이 때문에 건조 중 뭉침, 발아율 저하 등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종자 생산이 어려운 작물로 꼽힌다. 게다가 마땅한 건조 시설이 없어 종자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종자 건조기는 드럼 회전식 구조와 열풍 건조 기술을 결합해 하루 최대 2톤 이상의 종자를 약 10
한우산업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한우협, 시행령·시행규칙 실질 지원방안 담기길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8만 한우농가들의 염원인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면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반드시 담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됐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감격했다. 한우협회는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가 농협의 사룟값과 도축수수료 연이은 인상에 강력 반발하며 직접 항의 방문에 나섰다. 경북도지회는 지난 10일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11일 농협사료 경북지사를 연달아 방문해 농가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을 비롯한 도지회 임원진은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도축수수료 1만원 추가 인상에 관해 항의했다. 농협은 작년 5월에도 도축수수료를 2만원 인상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수수료가 오르자 농가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윤용섭 농협축산물 도매분사장과 김성수 고령축산물공판장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협회는 △도축수수료 인상 즉각 철회 △상장수수료 수익 등 자구노력을 통한 공판장 수익 확보 △계류장, 부산물 가격, 긴급도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11일에는 농협사료 경북지사를 방문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사료가격 kg당 13원 인상에 대해 항의했다. 이자리에는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이사와 이종일 농협사료 경북지사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협회는 △사료가격 인상 철회 △사료운영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한우농장이 일반농장에 비해 상위등급 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농장 총 105호에서 출하한 30개월 미만의 한우 거세우 2003두와 일반농장의 한우를 비교한 결과, 저탄소 농장의 한우는 △등지방두께 0.5mm 감소 △등심단면적 6.4㎠ 증가 △도체 중량 11kg 증가 △근내지방도 0.7 증가 △사육 개월 3.5개월 단축 등의 특징을 보였다. 특히, 사육 개월은 짧고 도체 중량과 근내지방도가 높게 나타났다. 돼지의 경우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돼지농장 총 104호의 1+등급 출현율이 일반농장에 비해 4.6%p 높았다. ‘라이브스톡 사이언스(Livestock Science)’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메탄과 암모니아를 감축하면 반추위 에너지의 이용 효율, 프로피오산 생성 비율, 장내 유익 미생물 활성도가 높아져 한우의 근내지방과 육질 등급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장은 한우 105호와 돼지 104호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취득 기준은 △깨끗한 축산농장, 해썹(HACCP) 등 국가 인증·
농업에 활용하는 2t(톤) 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로 인정돼 구매 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이 농작물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2t 미만 지게차를 활용해왔지만, 이 지게차가 건설기계로 관리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이 됐다.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자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했고, 두 부처는 농작업에 쓰는 2t 미만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t 미만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때 농업인은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 구입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3.4%)도 면제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지게차를 임대할 수 있게 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강원도 퇴직 공무원 수의사가 가축 방역 최일선에 나선다. 강원도는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을 위해 5월부터 ‘가축방역관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방역 전문성을 지닌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현장에 투입해 예찰과 시료 채취, 방역 점검 등 가축방역 전반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혁신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강원도는 총 6명의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명예 가축방역 감사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도내 축산농가, 도축장, 거점 소독시설 등을 대상으로 월평균 7개소 이상 예찰 및 시료 채취·방역 점검을 수행한다. 활동 지역은 접경지역과 축산업 밀집 지역 위주로 배치된다. 활동비 등이 포함된 사업 예산은 총 6480만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된다. 강원도는 이 사업이 방역 공백 최소화는 물론 신규 공직 수의사의 조기 이탈을 방지하고 수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행준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퇴직 수의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도내 방역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컨설팅과 지도 활동을 통해 축산농가의 자발적 방역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