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축분뇨 관리·이용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축분뇨실태조사 지침서 개정판을 지난 5일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조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침서는 적정 규모의 가축 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축산·양분 현황조사와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방법으로 구분된다.
축산·양분 현황조사에는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해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양분수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해당 산정식, 최근 개정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등 환산계수가 함께 제시됐다.
환경오염 현황조사에는 하천·지하수·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매체별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지점 선정법 등의 내용과 함께, 조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필수적인 구성요소와 주요 고려 사항을 안내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활용도 향상뿐 아니라 기초자료 기반의 가축분뇨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