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하고 인정절차 간소화
용도 제한없이 철강보온재·화장품 첨가제 다양하게 활용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왕겨와 쌀겨 재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왔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물질은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각종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왕겨와 쌀겨는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로, 연간 각각 약 80만t, 40만t이 발생한다.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t당 왕겨는 5만원, 쌀겨는 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왕겨와 쌀겨는 그간 방치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적음에도 여러 폐기물 규제로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이달 1일부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정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왕겨와 쌀겨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순환자원 심사 절차 중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시험 분석 결과서, 배출·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제출이 면제되고, 현장 맨눈 검사만 시행한다.
아울러 용도 제한 없이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앞으로 왕겨와 쌀겨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나를 수 있다. 또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처를 통해 현장에서 농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