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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퇴비 부숙도검사 시행 앞두고 축산농가 ‘긴장’

환경부, 오는 25일부터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

시·군 다양한 지원 나서고 있지만 기대치 못미쳐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축사의 악취를 줄이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퇴비·액비화 부숙도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는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후 가축 퇴비를 농경지에 뿌려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의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규모 농가는 1년에 1회씩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 축사는 100~450㎡(한우 기준), 허가대상은 450㎡ 이상이다.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 연간 28만5079톤 정도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4698톤을, 보은군분뇨처리장에서 돼지분뇨 2만884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축분뇨 처리량의 10% 정도다. 나머지 90%는 개별 처리해야 할 처지다.
부숙도 검사 기준을 맞추려면 2019년 기준 보은군 내 소 사육 농가 889곳 중 206곳을 제외한 683곳의 한우·젖소 축산농가가 기존 퇴비장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보은군과 축협 등이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충북 옥천지역 축산농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옥천군(청산면, 청성면 능월리·도장리 제외)은 축사면적 450㎡ 이상(소, 젖소) 농가는 연 2회(6개월)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축사면적 100~450㎡ 미만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옥천군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 이상)를 농기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료 채취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15일 이내 검사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하지만 퇴비장과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옥천군 작물환경팀 관계자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축산농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에 한 보은군 의원은 “축사퇴비 부숙도제도 시행으로 축산농가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내몰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등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