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2011곳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 위반
농식품부, 9789개 농가중 79.5% 적정사육 마릿수 유지 위반농가 소 1627곳 가장 많아…대구·제주 순 위반율 높아 전국 축산농가 2000여곳이 농장면적당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적정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 성장과 산란율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가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방식) 16.5㎡ △돼지 비육돈 0.8㎡ △닭(종계·산란계/육계 39㎏) 0.05㎡ △산란용 오리 0.333㎡ △육용오리 0.246㎡ 등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곳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9789곳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6월 현재까지 9789개 농가 중 79.5%(7778곳)는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했다. 반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