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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

수의사회 “공수의 상해보험 등 대비책 미흡하다”

공수의 안전사고 발생 통계, 타박상·골절사례 45건으로 나타나

공수의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상해보험 등 대비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공수의 안전사고 발생 통계를 자체 조사한 결과 타박상, 골절 등을 당한 사례가 45건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수의는 동물전염병의 예찰, 예방 업무 등 공적인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별로 위촉된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다. 구제역·럼피스킨 백신의 접종이나 결핵, 브루셀라 등 주요 질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체 채취와 같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달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공수의의 업무 중 사고 사례를 조사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보고된 사고는 4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 시기별로는 구제역·럼피스킨 백신을 일제 접종하는 4~5월과 10~11월에 32건(71%)이 집중됐다. 공수의 활동의 대부분이 소에 대한 업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수의사회는 공수의 주 업무 특성상 농장동물 보정 과정 등에서의 안전사고나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이나 보상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치료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부상 위험이 있다 보니 보정 협조를 두고 농장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마저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사고 발생 후 지자체가 준비한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는 4건(9%)에 불과했다.


허주형 회장은 “정도차는 있어도 공수의 업무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내포한다”면서 “동물질병 예방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공수의에 대한 보상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