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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한우법’ 제정 다시 시작합시다

데스크 칼럼/ 장 기 선 한우신문 편집인

‘한우법’ 통과와 폐기 속 한우농가 단합의 힘이 다시 살아났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폐기 … ‘정쟁의 희생양’ 아쉬움 남아
제22대 국회 ‘한우법’ 재추진은 한우산업 시대적 과제로 부상

 

“한우농가 지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었지만, ‘한우법’은 마지막 과정에서 멈춰 섰다.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고 하기에도 그 아쉬움은 너무 컸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은 지난 5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어, 한우값 폭락에 지친 전국 9만 한우농가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선물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법’에 대한 거부권(국회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건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장관의 재의요구안 제안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에 이은 잘못된 결론이었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은 제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국회 재의결 절차도 밞지 못하게 됐다. 결국 ‘한우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으로 남게 됐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한우법’ 제정의 추진 과정은 한우농가의 단합된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우농가들은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사에 기록된 생우수입 저지 투쟁을 비롯해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법제화, 축산자조금법 입법 및 한우자조금 설치, 쇠고기 생산이력제 도입 등을 이뤄왔다. 그 밑바탕에는 한우농가의 단합된 힘이 있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우농가 전업화가 확산되면서 한우농가들의 단결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내부적으로 갈등 관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같은 세간의 이목을 딛고 전국한우협회 중심으로 ‘한우법’ 제정에 올인하고, 그 결과가 국회 본회의에서의 ‘한우법’ 통과로 이어졌다. 한우값 폭락의 어려움속에서 지난 2년간 ‘한우법’ 제정에 온 힘을 쏟고, 5월 24일 ‘한우법’ 통과 결의대회와 1인 시위 등 한우농가의 단결력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부의 ‘한우법’에 대한 거부권은 여야 정쟁의 결과물이었기에 더욱 큰 아쉬움이 남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재의 요구 근거로‘한우법’ 제정시, ▲축산 정책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의 훼손 ▲한정된 재원 범위내 축종별 경쟁으로 축종간 형평성 저해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행정·입법 비효율 등을 제시했지만 그 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우법’ 통과와 폐기 과정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한우농가의 단합된 힘을 밑거름 삼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한우법’제정을 이뤄내야 한다.
▲한우소비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과 군급식에서의 소비목표 설정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 생산 참여 제외 방안 도입 등 이번‘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에는 담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 반영한 ‘한우법’제정(안)을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한우는 대한민국 고유의 유전형질과 그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품종입니다. 축산농가의 80%가 한우농가입니다. 그럼에도 산업을 보호하거나 발전시킬 법률이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라는 전국한우협회의 절실한 호소가 가슴 깊이 와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