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인접 동남아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역조위)는 최근 구제역 역학조사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역조위에 따르면 해당 구제역 바이러스가 O/MEDA/Ind-2001e 유전형으로 몽골 및 동남아 국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8~99%의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 반면 2019년 안성, 2017년 정읍·보은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와의 유전적 상동성은 94.7~9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바이러스 유입경로로는 불법 축산물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다만 제시한 근거들은 간접적이었다.
몽골·동남아 등 구제역 상재국으로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이 적발됐고, 청주·증평 인근 7개 시군 소재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30곳을 지난 5월 점검한 결과 축산물 불법 판매를 확인했고, 발생농장 2곳(1차·6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축산관계자 해외여행이나 수입 건초에 의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발생농장에서 사용된 건초는 미국·호주·스페인산으로 중국·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국산 수입건초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