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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큐열 감염자 중 절반이 방역본부 근로자

김승남 의원, 무방비 노출 지적

감염여부·개인보호 점검해야

 

 

올해 국내 ‘큐열(Q Fever)’ 감염자 중 절반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큐열 감염 여부와 개인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조사,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18년 이후 국내 큐열 감염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발생한 국내 큐열 감염자 중, 47명인 55.9%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염자 중 57.4%인 27명은 방역직 종사자이며, 40.4%인 19명은 위생직 종사자로 축산농가 및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이 큐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큐열은 큐열균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질환으로 감염자의 약 50% 정도에서만 증상이 발현하며, 사람에서 급성 및 만성 감염의 형태로 발생해 갑작스러운 고열·심한두통·전신불쾌감·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또한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고 큐열균이 포함된 가축의 유즙, 대소변, 양수 및 태반 등 출산 배출물에 의해 오염된 먼지와 분무 흡입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위생직 근로자들이 감염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김승남 의원은 “큐열의 경우 2~3주간의 잠복기가 있고 급성 큐열의 경우 최초 감염 1년 이내에서 20년까지 만성 큐열에 이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큐열 감염 여부와 개인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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