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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국회 문턱 못넘어

농해수위, 한우업계 미칠 파장 우려 신중론
축산농가 경영 안정시킨후 수입논의가 순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광우병, 유럽국가들의 추가 소고기 수출시도, 한우농가 살리기 등을 언급하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안’이 논의됐다.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자리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은 23년 전에 중단됐다. 지난 2000년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병하며 유럽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면 국회에서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2008년과 2006년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입 허용을 각각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부터 수입 위험 분석을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2021년 5월 국회에 수입 위생 조건안 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프랑스와 아일랜드로부터 개방 압박이 강해지며 2년6개월만에 수입 위생 조건안 논의가 재개됐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럽산 소고기의 한국 시장 진출이 국내 한우업계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폭등으로 송아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가 우리 축산농가에 난 불부터 끄고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킨 다음 소고기 수입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말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이 2019년 수입허용된 네덜란드와 덴마크 경우와 같이 국제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우려사항을 밝혔다.


김 회장은 “소고기 수입량은 매년 증가세이며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포함해 EU 각국들의 국내 수출이 허용된다면 농가들의 작업률 하락은 물론 경영 악화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EU는 소고기 생산량이 세계 3위에 달하며,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대표적 수출 강대국이다. EU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의 단가는 높지만 미국산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수입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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