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자금·한우 암소대상 도축수수료 지원 등 약속 김삼주 한우협회장, 수입 소고기 무관세 정책 항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과 관련해 “한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하나로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민생안정 방안 발표 당일 성명을 통해 “사룟값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농심을 합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의 고물가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소고기 10만톤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사료자금지원,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대상 도축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한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에서는 한
정부가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축산농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료가격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10만t의 물량을 소 마릿수로 환산하면 약 40만 마리에 달한다. 이는 연간 한우 생산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협회는 “한우의 연간 도축 물량이 80만 마리가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10만t의 수입산 소고기 무관세 조치는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을 더욱 떨어뜨리고 한우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축단협은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에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