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드기 박멸을 위해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에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축산업자는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가 빚어지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높여 축산물에 대한 농약 사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농약을 가축에 사용한 결과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축산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축산업자는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으며 △3회 위반시 허가가 취소된다. 영업정지가 가축 처분 곤란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도 운영된다. 전자민원창구 업무 위탁기관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앞으로 수의사들도 가축을 진료하고 난 다음에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기 대신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본래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했다. 최근 동물용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133개 성분의 2084개 품목에 이른다. 이는 전체 동물용 의약품의 24.5% 수준이다.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 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전자처방시스템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92회에 걸쳐 4200여명을 교
강원도가 도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헙비를 지원한다. 지난달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24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 보상 가능한 가축재해보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농가는 산출된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 지원액으로 먼저 공제받고 여기에 지방비 30%를 추가 지원받아 총 금액의 20%만을 부담하면 가축재해보험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조건으로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농가는 1년간 농가별 보험가입 목적물(소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에 대해 풍재.수재.화재.설해.화재.지진.질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산불, 태풍, 폭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에 따른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1호 ‘이달의 A-벤처스’의 주인공은 농업용 온실의 보온 덮개를 제조하는 기업인 주식회사 현성부직포(대표 백현국)가 선정됐다. ‘A-벤처스’로 선정된 현성부직포는 전국 농식품 벤처창업센터를 통해 1차로 결정된 7개 기업 중, 농식품부 심사위원회에서 ▲자원 활용 측면, ▲자체개발 기술력 보유, ▲농작업 편의성 제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성부직포는 의류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버려지는 오리털을 활용하여 농업용 온실 보온덮개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기 위해 오리털을 일정한 두께로 펴서 봉제할 수 있는 기계장치도 자체 개발했다. 오리털 보온덮개는 수많은 공기층을 형성하고 있어 화학솜(캐시미론) 보다 보온성이 우수해 난방비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털 자체에 유분기를 머금고 있어 습도조절이 뛰어나 병해충의 서식 감소 등을 통해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무게가 가벼워 하우스 처짐 방지에 효과적이고, 두께가 얇아 보온덮개를 접고 펼 때 감속기 작동이 원활하여 복원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어 향후 시설재배 농업인을 통한 확대가 기대된다. 백현국 대표는 “버려지는 오리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을 2021년 3월 2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며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 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규모 미만 농가 한우 100㎡(8두), 젖소 100㎡(8두), 돼지 50㎡(35두),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 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집중 살포(봄철 등
강원 횡성군은 횡성한우 홍보방안으로 횡성한우 지킴이 ‘한우리 대모험’ 웹툰북을 제작했다. 지난 1월 말 중앙잡지(우먼센스) 2월호에 별책부록으로 5만여부를 배부, 전국적으로 홍보했고, 관내 도서관, 관광안내소, 학교, 관공서 등에 5000부를 배부했다. 스토리는 영양있고 맛있기로 유명한 횡성한우를 제대로 알기 위해 역사와 문화를 담은 횡성한우체험관을 찾은 주인공들이 다양한 체험공간에 마음을 뺏기다가 어려움에 처하는데 한우리와 한우랑을 만나서 극복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 횡성한우가 걸어온 발자취로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과 횡성한우 품질인증제도와 전문취급점 27개소(판매·식당) 안내 내용을 담아 횡성군에 방문했을 때, 횡성한우를 맛볼 수 있는 곳을 소개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횡성한우체험관에 관람객 편의제공 및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횡성한우 관련 체험 및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에서 친환경인증 한우를 아이쿱생협에 처음 출하했다. 이번 첫 출하를 시작으로 지역 한우농가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합천군에 따르면 이원식(합천읍 서산리)농가가 한우 4두를 아이쿱생협에 출하하고 기념행사를 했다. 이원식 농가는 2019년 아이쿱생협과 출하계약을 맺고 올해 처음 출하하게 된 것이다. 아이쿱생협은 전국 최대규모 생협이다. 조합원 수는 28만 명에 이르며 매장도 전국 219개소를 두고 있다. 특히 아이쿱생협에서 출하하는 한우는 사료공급부터 도축까지 엄격한 사양관리로 출하한다. 또한 친환경인증뿐만 아니라 자체 인증센터를 통과해야 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다. 합천군은 이번 한우의 첫 출하로 농가 실질소득 증가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정 합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해 아이쿱과 긴밀하게 협의해 합천을 친환경농축산물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 강석진 국회의원은 “축산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해 홍보가 미흡하며 준비도 아직 안되어 있으니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계도기간을 확대하고 1일 300kg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여 퇴비부숙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 이에 앞서 축산단체협의회와 함께 여러 생산자단체에서도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행을 유예해 줄 것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경남 남해군은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남해읍 유배문학관 및 읍시가지 일원에서 ‘제15회 보물섬 마늘&한우축제’를 개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남해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축제일정 선정과 함께 명칭·장소 변경 등 축제 추진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 축제일정 결정, 축제명칭 변경, 축제장소 등 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축제 명칭 변경은 논의 결과 ‘보물섬 남해 마늘축제&한우잔치’를 ‘보물섬 마늘&한우축제’로 결정했다. 최재석 추진위원장은 “올해 15회째를 맞는 마늘&한우축제는 많은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5월부터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우선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나 전실 같은 강화된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기간을 1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소독 설비나 방역 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비·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야생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서 ASF 등이 발생했을 때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가축에서 발생했을 때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다. 개정법은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