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염소 436만여두…1일부터 2주간 진행 소규모농가, 관할시군 수의사·포획인력 구성해 접종 접종 4주후 무작위 농가·개체 선정, 항체양성률 조사 다음달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염소 436만여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에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매해 4월과 10월에 2회 접종한다. 이번 일제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소 50마리 미만·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을 구성해 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 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 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 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다.
전남도가 소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정대영 전남도청 동물방역과장은 지난 8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앤리조트에서 열린 전남도수의사회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게만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왔다. 50두 이상 농가는 농장의 자가접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백신접종 미흡 문제가 다시 지적됐다. 당시 발생농장 11곳 중 7곳에서 구제역 백신항체(SP항체)양성률이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는 모니터링 강화보다 전문가에 의한 효과적 접종으로 백신관리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수의에 의한 접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호응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소규모 농가 접종지원에 더해 자체 예산을 들여 전업농 규모까지 접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남은 올해 소 50~100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도 수의사 구제역 백신접종을 확대 지원한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3사분기 기준 전남의 50~100두 규모 농가의 소 사육두수는 약 20만두다. 이중
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하게 수행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시 가축평가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달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론 구제역 예방접종을 수행해 항체양성률이 △소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 30% △번식용 돼지·염소 60% 등 기준치 이상인 경우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한 20% 감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넓게 국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정부의 사업지침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론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경북도는 올해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소 사육 농가의 경우 기존 50마리 미만에서 100마리 미만으로 기준을 변경한다. 경북도는 그동안 비교적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수의사를 동원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해 왔다. 그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농장주가 백신을 구매해 직접 또는 수의사에게 출장비를 주고 예방접종을 해왔다. 경북도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무상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5월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소·염소 등 1771마리가 살처분됐다. 경북도는 올해 10억9000만원을 들여 가축 21만8000마리의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소·염소 일제 접종과 송아지 수시 백신접종 후 구제역 백신항체검사도 한다.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를 추적해 보강접종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경북지역의 구제역 백신접종 항체 양성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소 96.9%로 나타났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구제역 예방은 백신을 통한 항체양성률 유지가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연 2회 일제 접종과 수시접종, 보강접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가 럼피스킨 살처분 관련 적절한 보상금 지급 노력을 강조하며 개선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살처분 보상금 고시의 보상금 평가 기준이 가축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생산자 단체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세와 보상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살처분 대상 가축의 가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산정, 지금하고 있다”면서 “보상금은 살처분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 지급하기 때문에 가축 입식시 시세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농식품부는 “우량 품질 소나 젖소의 경우 생산 기대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한우와 젖소의 종축 가치를 마리당 최대 50만원씩 추가 보상하고, 젖소 농가에는 마리당 약 100만원 수준의 우유 생산 가치를 추가 보상하도록 관련 고시를 지난해 12월 개정했다”며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이 실제 농가 재기를 돕기에는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항체 검사 횟수와 검사 물량이 확대되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부터 구제역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연 2회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농가에 대해 연 1회 실시됐었다. 이를 위해 소 자가접종 농가를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90% 이상, 1만9000여 농가) △상대적 미흡농가(80~90%, 6000여 농가), △미흡농가(80% 미만, 500여 농가)로 구분하기로 했다.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상대적 미흡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22%만 무작위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물량을 기존 연간 1만 마리에서 10만 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염소농장에 대해서도 소 자가접종 농가와 동일하게 농가당 검사 두수를 기존 5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하고, 항체양성률 미흡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가 올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0.01㎎/㎏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소비량이 많은 축산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다.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했다.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처방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했다. 축산관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21일부터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지역별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하면서 관련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첫 럼피스킨 발생 이후 11월 20일 경북 예천을 마지막으로 총 107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66개 방역지역은 가축·차량·사람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전국 모든 소의 백신접종을 완료한 뒤 추가 발생 횟수가 확연히 줄어든 11월 28일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요건을 만족하는 강원 양구군의 방역지역 해제를 시작했다. 인천 강화군 방역지역 해제를 마지막으로 전국 66개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중수본은 “전국 소 백신접종에 의한 방어능 형성, 매개곤충 월동, 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발생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하고,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럼피스킨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관계기관, 지자체, 축산농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럼피스킨이 안정화될 수 있었다”며 “럼피스킨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보강 접종, 위험도에 기반한 예찰 및
한번 발생시 주위 소에 전파 경제적 피해 커 감염 소 분리 치료…완치될 때까지 격리해야 국립축산과학원은 겨울철 송아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 버짐병’의 전파 요인과 예방법을 소개하며, 위생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지난달 28일 당부했다. 소 버짐병은 송아지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곰팡이 질환이다. 정식 명칭은 피부사상균증이며, 링웜, 윤선, 백선 등과 같은 질병이다. 한번 발생하면 주위 소에 전파되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소의 성장을 늦춰 경제적 피해가 크다. 실제로 국내 한우 송아지 경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 버짐병이 있는 송아지의 경매 가격은 평균 16만9000원 정도가 낮았다. 버짐병에 걸린 소는 털이 빠지고, 둥글고 딱딱한 부스럼 딱지가 생긴다. 얼굴 부위에 가장 많이 피부 병변(탈모, 부스럼)이 나타나며, 머리, 목, 아랫배에 크기가 다양한 병변이 생길 수 있다. 1~4개월 동안 병변이 지속되다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피부에 흉터나 콜라겐 침착 등이 남기도 한다. 주요 전파 요인은 감염된 소와의 직접 접촉이다. 감염된 소의 환부(병소)로 인해 오염된 울타리, 기둥, 먹이통 등에 건강한 소의 피부가 닿으면서 옮기기
동물전염병 중 하나인 아프리카마역과 가성우역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질병 모두 치사율 95% 이상인 급성전염병인데, 아시아 국가에까지 전파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마역과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진단체계 구축, 예찰 등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말은 2만8000여마리, 염소는 47만여마리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데, 전염병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말은 제주도에 50% 이상이 사육되고 있어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마역은 14세기부터 확인된 질병으로 말에서 최고 95%의 폐사율을 보인다. 흡혈곤충인 등에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동아시아에서는 2020년 태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동남아지역에서 확인됐다. 가성우역은 1942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염소와 양 등에서 비말.접촉 또는 오염된 사료와 물을 통해 전파된다. 2007년 중국에서도 확인됐다. 두 질병 모두 럼피스킨, 구제역 등과 같이 국내에서 1종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로 발생시에는 농장 내 사육 전두수가 살처분될 전망이다. 잠복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