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 살처분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이 심각했던 2010~2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은 139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용됐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107억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가 사용됐다. 김승남 의원은 “가뜩이나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살처분 비용부담까지 가중하는 것은 문제”라며 “축산업 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해 국가와
환경부, 오는 25일부터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 시·군 다양한 지원 나서고 있지만 기대치 못미쳐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축사의 악취를 줄이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퇴비·액비화 부숙도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는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후 가축 퇴비를 농경지에 뿌려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의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규모 농가는 1년에 1회씩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 축사는 100~450㎡(한우 기준), 허가대상은 450㎡ 이상이다.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 연간 28만5079톤 정도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4698톤을, 보은군분뇨처리장에서 돼지분뇨 2만884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축
사업비 361억원 투입…축산악취저감사업 지속 과감한 재정투자·행정지원으로 지역상생 실현 경북도가 지역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환경보전, 악취저감 등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경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총사업비 361억원을 투자해 퇴비사 설치, 퇴액비 살포비 등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및 축산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친환경 악취저감제 등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달리 농경지 지속 감소로 토양과 하천의 부영양화 등 퇴액비화 처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사육규모의 대형화와 냄새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과 환경 규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축산 모델 개발 등 5개 분야 12개 기본과제로 이뤄진 ‘경북도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기초로 축산 및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축종별 축산악취 특성 분석, 세부 실행과제 연구 등을 통해 정책을 추가 보완해 올 하반기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던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급 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의 면세 적용을 통해 조사료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농산물은 식용인 경우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세율표상 식용과 사료용 코드가 같은 호밀, 귀리, 옥수수의 사료용 종자에 대해서는 식용과 동일하게 취급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종자는 과세대상이다.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특례규정에서는 과세된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면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부와 환급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일단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후에 돌려받는
농식품부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계도기간이 3월 24일 종료된다. 이에 신고대상 농가(소 100~899㎡)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소 900㎡ 이상)는 6개월에 한 번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에도 허가대상은 1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장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냄새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중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100%를 지원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영세농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축산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제(생균제) 사용농가 순이다. 희망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갖춰 이달 24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 장흥군이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건립을 통해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난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축산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개별 퇴비사 처리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가축분뇨 공동발효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앞서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8일 발효센터 건립을 최종 확정, 세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는 등 빠른시일 내에 공동발효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에는 총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며 7500㎡ 부지에 시설물 2315㎡와 각종 기계 장비 구입을 통해 1일 우분 80t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공동발효센터는 개별 축산농가에서 우분을 수거, 7회의 교반과 부숙을 거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춰 이 경우 지역 내 한우 사육농가 1626곳 중 62%에 해당하는 1016곳의 농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분 수거와 완숙된 퇴비는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고, 살포에 따른 장비와 유류비용은 축산농가 환원 차원에서 실비 운영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환경이 중요시되고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가 지
국내 축산분야 온실가스 고유 배출계수가 추가 개발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에 이어 젖소의 사료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양을 산정할 때 필요한 배출계수 3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를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 축산부문의 주요한 온실가스는 메탄이다. 메탄 발생량은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과정과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메탄양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필요하다. 국내 산업을 반영한 배출계수가 없을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공하는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배출량 산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과 서울대학교 친환경축산연구소 김경훈 교수팀이 함께 개발한 젖소(홀스타인) 연령에 따른 메탄 배출계수 3종이 지난해 12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최종 등록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한우 배출계수 3종이 개발됐
경북 예천군은 축산관련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과를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과 예천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나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축산과를 신설해 기존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 업무를 이관하고 축산 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이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기반 구축과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및 예천한우 브랜드화,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기술 혁신 등 업무를 맡는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한우 암소번식능력 개선제 지원, 인공 수정료 지원 등 사육기반 조성에 2억5000만원, 가축사육 여건개선에 5억5000만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자재 장비 등 지원에 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해썹(HACCP)에 준하는 인증 초유 생산시설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낙농가의 잉여 초유를 저온살균 처리해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초유은행은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조6227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 친화형 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축산정책 방향을 깨끗한 축사·동물복지 축산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으로 전환하고, 환경 친화 축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2조8600억원 규모인 축산업 생산액을 2025년 5조원까지 높이고 환경 친화형 축산 인증 농장 수도 2600농가에서 4500농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5대 분야·75개 사업에 1조622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8개 사업 1382억원 △환경 친화형 축산기반 확대 14개 사업 5699억원이다. 또 △조사료 생산 및 명품 한우 육성 12개 사업 5701억원 △미래 성장산업 육성 34개 사업 2399억원 △축산 신기술 연구개발 7개 사업 1046억원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