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정된 쇠고기 등급 표시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쇠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1++ 쇠고기는 등급과 함께 마블링(근내지방도)을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등급 쇠고기 대부분이 마블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쇠고기 소비량이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와 종합몰, 식품전문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 12곳에서 판매하는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의 상품 정보제공 내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 중 13.7%(63개)만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86.3%(397개)는 1++등급만 표시했고 근내지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소시모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는 축산물
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일 쇠고기 등급 체계 개편으로 1++ 등급에 해당하는 마블링 함량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1++등급 쇠고기에는 근내지방도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1++ 등급 쇠고기라도 마블링에 따른 맛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마블링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정작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도 쇠고기 등급 체계 개편에 따른 표시 기준에 따라 상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홍보와 등급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