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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농식품부,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건 신청 접수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등 검증·이행점검... 대상자·금액확정 거쳐 11~12월 지급예정

 

기존 직불금을 개편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금에 115만건이 신청되는 등 농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오는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와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는 공익직불제 시행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지난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해 면적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과 교재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 설명자료를 직접 보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뤄낸 공익직불제가 첫 시행인데도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신청·접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