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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미세먼지 등 부각…축산업 합의 도출해야

GS&J ‘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위협과 기회’ TOP 5 제시

 

축산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환경문제

국가간 교류 잦아져 야생동물통한 전염 확산

잦은 가축질병 발생문제 중요 관심사 대두

 

“축산은 수질오염, 악취, 질병문제는 물론 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축산업의 의미, 수용가능한 축산업의 규모, 적절한 규제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민간 농촌경제연구기관인 GS&J는 최근 ‘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위협과 기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뜨거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축산의 환경 부하문제 주목=축산은 분뇨에 의한 수질 오염문제와 악취문제는 물론 초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암모니아 발생 문제가 추가되고, 연례적인 전염병 발생과 방역을 위한 살처분 매몰 문제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세먼지문제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축산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대기 중의 질소화합물과 결합하여 특히 건강에 해로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봄 미세먼지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긴급 저감조치 등이 발동되면 그 원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축산업이 초미세 먼지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대책요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이미 축산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올해 그 위협의 강도는 더욱 높아져 축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수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농가의 40%가 환경문제를 가장 어려운 경영문제라고 응답하였고, 폐업을 생각하는 농가의 38%도 환경문제를 폐업의 이유라고 응답하여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축사 적법화문제 유예조치 끝나=무허가축사문제는,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면서 2018년 3월 25일부터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축산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2019년 9월 27일까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했고, 이 기간에도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 상태다.
따라서 올 3월 27일이면 모든 유예조치가 만료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입지제한구역의 축산 농가는 적법화 할 방법이 없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폐쇄명령이 시행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이에 저항하는 농가와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퇴비 부숙도문제 새로운 쟁점 부상=앞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올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규모 배출시설(1,500㎡ 이상)은 ‘부숙후기(완료)’, 신고규모 배출시설(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후에만 농경지 살포가 가능하다.
또한 축산농가는 농장 내에 보관중인 퇴비에 대해,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12개월,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 마다 각각 부숙도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거나, 퇴액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각각 최고 100만원이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비 부숙도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도 아직은 부족하고, 검사장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퇴비 부숙도 충족에 필요한 퇴비사 증축도 제한이 있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가축질병 발생 개연성 높아=2015년을 전후해서 축산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구제역(FMD)과 그 후 빈발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그리고 2019년에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살처분과 매몰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방역시스템이 잘 가동하여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초기에 확산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가간에 대량의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야생동물을 통한 전염도 가능하여 올해도 가축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시 농업의 중요 관심사로 부각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축산업 의미와 존재 논의 촉발될수도=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은 좁고 적절한 시설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축산업이 급격히 팽창한 결과 가축밀도가 매우 높아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 환경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미세먼지와 같은 새로운 문제도 나타나 축산업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축산업의 의미, 수용가능한 축산업의 규모, 적절한 규제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