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농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를 당국이 농업인이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현재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그간 지자체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했고 1000㎡ 미만 농지는 작성대상에 넣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농지에 대한 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농지원부를 다른 공부(公簿)와 마찬가지로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작성대상을 모든 농지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의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지별 장부로 전환할 경우 개인정보보다는 개별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성격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등기부등본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착한소비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식품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인다. 유례없는 폭우로 수해를 당한 전남의 농촌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침체한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몰(www.nonghyupmall.com)을 통해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생명·손해 등 범농협 8개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전남지역 생산 농식품 특별전은 오는 31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다. 취급 품목은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양곡, 축산, 친환경농산물 등 20여개를 엄선했다. 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농협가공식품, 내 고향 특산물 제품, 우수농산물인증 제품 등을 비롯한 국산 농축산물을 편리하게 살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전남농협은 지역 농업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 일손돕기, 물품과 자금지원, 전남농산물 소비 캠페인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