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소와 염소의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각각 97.8%, 88.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일제히 접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가축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소·염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마친 농가에 대해 1달이 지난 시점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염소의 경우 지난해 평균 항체 양성률(84.8%)과 비교해 3.8% 상승한 88.6%였다. 소의 경우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각 97.8%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육우 97.8%, 젖소 97.7%였다가 올해 상반기엔 각각 한육우 97.6%, 젖소 98.7%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 11만4000여호의 384만 마리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소는 10만82호의 328만5450마리, 염소는 1만3953호의 55만5429마리 등이다. 이제용 구제역방역과장은 “소·돼지 등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홍보, 항체 보유상황 상시 조사, 취약지역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농식품부, 제도적 미비 보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농장 인근서 NSP 항체 추가 확인되면 시군 전체 방역관리 지역별 가축 이동정보 등 종합분석 '방역권역' 설정하기로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지역을 기존 500m에서 3km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농장으로 검사를 확대해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클 경우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 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방역권역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 밀도나 사료 공급, 종축 이동, 도축장 이용 형태 등 역학 관련 사항을 고려해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국립축산과학원은 큰 일교차로 소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를 맞아 세심한 축사관리와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을 최근 당부했다. 봄에는 건조한 공기가 소의 코 점막을 마르게 해 병원체가 체내로 유입되기가 쉽다. 소가 황사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렴 등 호흡기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평소 축산 농가에서는 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과 사양관리를 철저히 한다. 소에게 깨끗한 물과 품질 좋은 사료를 제공하고, 바닥은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황사 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축사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줄인다. 소가 황사나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몸에서 이물질을 털어낸 뒤 구연산 소독제 등을 분무해 소독하며,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임신한 소는 난산 예방을 위해 충분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밀집사육을 피하고, 분만 전후에는 전용 산후조리 공간에서 관리한다. 특히 4월에 실시되는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놓치지 말고 이 기간 동안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결과, 구제역 백신 접종 직후 일시적으로 소의 체온이 상승하고 면역반응이 나타났다. 소가 열이 심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2014년부터 지난해(3건)까지 꾸준히 발생하던 구제역이 올해 처음으로 잠잠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상시 방역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접종과 감염항체(NSP) 검출 농장, 위탁사육 농장 등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4월과 10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항체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3회 적발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장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또 이번 방역과정에서 확인한 개선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차량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방역시설 정비, 철저한 소독·백신 접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봄철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9560호 50만 마리다. 접종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접종대상에게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모두 가능한 ‘2가(O+A형) 상시백신’을 투여할 방침이다. 백신구입비용 중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는 전액을,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과 같이 한우산업이 안정된 상황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불안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백신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구제역을 예방해야 한다. 최근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잇따라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가축의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항체가 형성돼 구제역 자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농장 주변에 바이러스가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만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13일 “강화군 소 사육농장 200호 가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11곳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됐다”면서 “바이러스가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이후 강화군 지역의 11곳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됐으며 한우 농장이 8곳, 육우가 1곳, 젖소가 2곳이다. NSP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 시 만들어지는 항체로 NSP 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고 농장 주변에서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NSP 항체만 검출되고 임상증상이 없거나 바이러스(항원)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구제역 발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강화에서 N
세계 최초 상용화 재조합단백질 2가 백신 인공합성 항원 사용해 바이러스 유출위험 없어 BSL3급 제조시설 필요없…비용 저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 길이 열렸다. (주)파로스백신은 자체 개발한 구제역 백신 ‘파로박스 구제역’(PharoVax-FMD)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해 분병(vialing) 제조에 의존하고 있던 구제역 백신 시장이 국산화 되는 계기를 연 것이다. 파로스백신이 개발한 ‘파로박스 구제역’(PharoVax-FMD)은 2가(O형+A형) 구제역 백신으로 포천과 안동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8년간 연구를 거쳐 제품으로 탄생한 백신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구제역 백신이 실제 바이러스를 약화시키는 형태로 제조됐던 것에 비해 파로스백신의 구제역 백신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합성한 재조합단백질을 사용해 기존 제품과 다르다. 이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재조합단백질 2가 구제역 백신이다. 구제역백신 연구개발 책임자인 문상범 이사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항원을 사용해 근본적으로 안전하다. 바이러스 유출 위험이 없기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내년 2월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해 실시되는 것이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충남도가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안 한 축산농가의 가축 출하를 제한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최근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0%인 축산농가에서 기른 소 도축과 출하를 2주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축질병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1개 농가가 출하한 가축에서 구제역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도는 축산농가에 ‘출하 제한’ 방침을 알리고 2주간 계도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도축·출하 제한 기간은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 2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항체 형성률이 0%라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농장 폐쇄 조치를 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주변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겨울철 구제역을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아예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미흡 농가는 한 달 이내에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시설 현대화 등 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