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이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23년 12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 2024년 12월 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당초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번 모선 전체 정밀검정 실시로 통관시간 지연 농식품부, 적극행정제도 통해 이달부터 즉시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을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게 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정밀검정을 매번 실시해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했다. 그 결과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할 때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국립축산과학원은 경상대학교, 합천축협과 함께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합천축협에서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료 효율성이 높고, 육질과 육량이 우수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을 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출하된 한우 76만 마리 가운데 도체중 600㎏이상인 약 1700마리(0.2%)가 대형한우로 추정된다.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 목표는 거세우 평균 출하체중 1톤, 육질 1+등급 이상으로 하고 있다. 세 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초우량대형한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첨단 번식기술을 적용해 집단 육성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체, 육종, 번식, 질병, 사양 등 최근까지 개발된 전반적인 신기술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상대학교에서는 최신 수정란 생산과 이식기술(OPU)을 투입할 예정이다. 합천축협은 초우량대형한우 연구에 필요한 가축과 장소를 제공하고, 생산성 조사에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경상대학교 공일근 교수는 “최신 OPU 기법을 이용한 수정란 생산?이식으로 우수 집단 육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장흥군은 OPU(생체난자흡입술) 수정란이 이식된 한우가 최근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용산면에 거주하는 김성열(66세)씨는 지난해부터 한우 개량을 위해 수정란 이식에 적극 동참하면서 올해 쌍둥이 송아지를 얻는 행운을 누렸다. 이번 경사는 전남도축산연구소의 수정란 이식과 동시에 평소 깨끗한 농장관리를 위해 축사 바닥을 건조하게 하고 양질의 건초와 미네럴블럭 광물질을 먹여 한우의 사양관리에 힘쓴 김성열씨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다. 전남도축산연구소 수정란 이식팀 유대중 연구관의 기술을 협조받아 실시돼 온 수정란 이식사업은 미래 장흥군 한우산업 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축산연구소 관계자는 “이번에 출생한 송아지는 암, 수 각각 생시체중 20㎏과 22㎏으로 왜소하지만 수정란 이식을 통해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매년 150두 이상 고능력 암소 난자와 우량 정액을 이용한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60여 두의 혈통 송아지를 생산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외바이어, 관람객 등의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쉽고 안전하게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 국제종자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1 국제종자박람회’는 ‘씨앗, 미래의 희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국제종자박람회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박람회 역시, 온라인으로 운영하지만 국제종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 전시포는 우수품종의 생육과정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민간육종연구단지에 4ha 크기로 조성하고, 현장 전시포를 촬영해 파노라마 가상현실 전시포로 홈페이지에서 생생하게 구현할 예정이다. 전시포에는 종자기업이 출품한 30작물 454품종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식량작물, 지역특화작목의 신품종이 재배되며,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예약을 받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내외 바이어 및 일반인에게 개방 할 예정이다. 온라인 박람회장은 △스토리 타운 △유관기관 타운 △참가기업 타운 △파노라마 VR 전시포 △미디
전남 장흥군은 OPU(생체난자흡입술) 수정란이 이식된 한우가 최근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용산면에 거주하는 김성열(66세)씨는 지난해부터 한우 개량을 위해 수정란 이식에 적극 동참하면서 올해 쌍둥이 송아지를 얻는 행운을 누렸다. 이번 경사는 전남도축산연구소의 수정란 이식과 동시에 평소 깨끗한 농장관리를 위해 축사 바닥을 건조하게 하고 양질의 건초와 미네럴블럭 광물질을 먹여 한우의 사양관리에 힘쓴 김성열씨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다. 전남도축산연구소 수정란 이식팀 유대중 연구관의 기술을 협조받아 실시돼 온 수정란 이식사업은 미래 장흥군 한우산업 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축산연구소 관계자는 “이번에 출생한 송아지는 암, 수 각각 생시체중 20㎏과 22㎏으로 왜소하지만 수정란 이식을 통해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매년 150두 이상 고능력 암소 난자와 우량 정액을 이용한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60여 두의 혈통 송아지를 생산했다.
축산업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축산업 근로자 A씨가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일을 했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심판 대상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구 근로기준법 63조 2항은 동물의 사육과 수산·동식물의 양식 사업 등의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통일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금산군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시군 조례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구역 현황을 축종별로 나타낸 도면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시군은 표준 조례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했다. 통일된 표준 조례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도내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라고 규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시군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 축산 악취나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해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하고 조례 제정 및 고시를 진행해 왔다. 각 시군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진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행정 예고
경기 안성시는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농가별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내용은 농장별 악취현황, 발생원인, 농가 자구 노력도 등이다. 소 사육 농가 1485곳은 이달 말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안성시는 11월 말까지 현황을 분석한 뒤 축산 악취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조사는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역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재정부담 지적 축산단체 “조세부담 결국 농가와 소비자에 전가” 반대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축산업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은 지난해 2000여억원 등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고 있다. 2018~2020년 자치단체는 축산 분뇨 관련 국고보조 사업에만 874억2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된다는 평가를 받는 도축장 방역에도 약 256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김 연구위원은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축산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과세가 축산업의 경쟁력이나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내 축산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