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변도 정책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 “공익적 가치 고려한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 필요” 논평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내놓는 정책마다 反축산, 고장 난 농정시계’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축단협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축산농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축산농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 축산물관세제로화(2026년 예정), 사료값 폭등,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때문에 국내 축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일변도의 정책도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소도 짖을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논평에서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국회, 환경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강화, 비료생산등록 업체(공동자원화, 퇴비공장 등) 규제신설, 학교급식 채식의무화, 소비기한 도입을 비롯한 反축산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현안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축단협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사람중심의 농정은 수사(修
축산악취 해결이 축산발전 선제조건 인식 5월 한달간 점검반 구성…시설기준 준수사항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축산악취가 기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을 초과 사육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축산농가를 중점 관리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2016년 4699만톤에서 2019년 5184만톤으로 늘었고, 악취 관련 민원도 2016년 2838건에서 2019년 1만2631건으로 급증했다.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이 축산업 발전의 선제조건이라는 인식으로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나 축산악취 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관련 법으로 규정한 시설·장비구비, 농가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전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한우개량 정책 일환으로 ‘가축시장 부모 소 확인검사 의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전북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모 소의 일치율은 80%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한 한우의 정확한 이력관리 어려움으로 전북도는 올해부터 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부모 소 확인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전북도는 의무화와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축협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친자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나섰다. 12억원의 신규예산을 확보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만 가축시장 운영기관과 농가에서 부담하면 된다. 확인검사 비용은 두당 2만원 남짓으로 농가는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친자 검사가 가능하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시장의 부모 소 확인검사 의무화에 따라 시행초기 일부 농가가 불편해 할 수도 있다”며 “행정, 생산자단체, 가축시장 운영기관에서는 한우농가에 충분히 홍보해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 살처분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이 심각했던 2010~2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은 139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용됐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107억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가 사용됐다. 김승남 의원은 “가뜩이나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살처분 비용부담까지 가중하는 것은 문제”라며 “축산업 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해 국가와
환경부, 오는 25일부터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 시·군 다양한 지원 나서고 있지만 기대치 못미쳐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축사의 악취를 줄이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퇴비·액비화 부숙도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는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후 가축 퇴비를 농경지에 뿌려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의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규모 농가는 1년에 1회씩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 축사는 100~450㎡(한우 기준), 허가대상은 450㎡ 이상이다.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 연간 28만5079톤 정도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4698톤을, 보은군분뇨처리장에서 돼지분뇨 2만884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축
사업비 361억원 투입…축산악취저감사업 지속 과감한 재정투자·행정지원으로 지역상생 실현 경북도가 지역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환경보전, 악취저감 등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경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총사업비 361억원을 투자해 퇴비사 설치, 퇴액비 살포비 등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및 축산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친환경 악취저감제 등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달리 농경지 지속 감소로 토양과 하천의 부영양화 등 퇴액비화 처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사육규모의 대형화와 냄새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과 환경 규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축산 모델 개발 등 5개 분야 12개 기본과제로 이뤄진 ‘경북도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기초로 축산 및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축종별 축산악취 특성 분석, 세부 실행과제 연구 등을 통해 정책을 추가 보완해 올 하반기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던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급 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의 면세 적용을 통해 조사료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농산물은 식용인 경우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세율표상 식용과 사료용 코드가 같은 호밀, 귀리, 옥수수의 사료용 종자에 대해서는 식용과 동일하게 취급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종자는 과세대상이다.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특례규정에서는 과세된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면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부와 환급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일단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후에 돌려받는
농식품부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계도기간이 3월 24일 종료된다. 이에 신고대상 농가(소 100~899㎡)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소 900㎡ 이상)는 6개월에 한 번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에도 허가대상은 1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장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냄새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중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100%를 지원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영세농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축산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제(생균제) 사용농가 순이다. 희망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갖춰 이달 24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 장흥군이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건립을 통해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난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축산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개별 퇴비사 처리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가축분뇨 공동발효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앞서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8일 발효센터 건립을 최종 확정, 세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는 등 빠른시일 내에 공동발효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에는 총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며 7500㎡ 부지에 시설물 2315㎡와 각종 기계 장비 구입을 통해 1일 우분 80t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공동발효센터는 개별 축산농가에서 우분을 수거, 7회의 교반과 부숙을 거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춰 이 경우 지역 내 한우 사육농가 1626곳 중 62%에 해당하는 1016곳의 농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분 수거와 완숙된 퇴비는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고, 살포에 따른 장비와 유류비용은 축산농가 환원 차원에서 실비 운영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환경이 중요시되고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