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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 한우산업발전대책이 돼야 한다

데스크 칼럼/ 장 기 선 한우신문 편집인

법적·제도적 한우산업 안정화 정책이 명시적으로 담보돼야
사료가격안정기금, 관세제로화 대응 등 맞춤전략 수립 필요
9월 발표 속도전보다, 경영난 해소위한 예산 확보가 더 중요

 

한우산업발전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9월 중 발표라는 속도전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예산 지원과 법적·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지난 8월 28일, ‘한우산업 수급안정 및 발전대책 관련 협의회’가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과 축산국(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지원과, 축산유통팀) 담당 사무관, 그리고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와 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8월 25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무총리와 농식품부장관이 한우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발전대책’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따른 정부·생산자단체·전문가의 첫 업무협의 자리였다.


한우농가 경영난 해소와 폐업 최소화를 위한‘한우산업발전대책’수립 필요성은 2022년 10월 시발된 한우값 폭락사태에 대응한 농식품부의 2023년 2월 ‘한우수급안정대책’ 발표와 2023년 9월 농식품부장관의 ‘중장기 한우산업발전대책’ 수립 검토 지시, 국회의 한우산업종합계획 수립 요구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른 농식품부 한우산업발전대책은 초안이 지난 4월 마련되고 의견수렴 후 5월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차일피일 지연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산업발전대책’의 막혔던 물고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열렸고, ‘한우산업 수급안정 및 발전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이제, 한우산업발전대책은 현재의 한우농가 경영난 해소와 한우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2026년부터의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0% 관세), 환경문제에의 대응 등 한우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광범위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 예산 지원이 뒷받침된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한우 생산비 안정화를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한우 번식기반 유지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현실화, 한우수출 확대 및 미경산우 등 신소비시장 창출, 한우산업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대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등 한우산업 안정화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대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 한우법 제정이든 축산법 개정이든 이를 통해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명시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생산비절감을 위한 사료가격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25년→26년), 농업경영회생자금(1%) 및 축산경영자금(2.5%) 등 저리자금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 한우농가 폐업 속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9월 발표 예정인 한우산업발전대책이 한우가격 폭락과 사료가격 인상 등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가중된 한우농가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관세화 제로 시대에 걸맞는 미래 지향적 중장기 한우 정책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현실적 어려움으로 폐업을 고민 중인 소규모 한우농가를 한우산업에 붙잡아 둘 ‘희망의 끈’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