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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통과 의지 국회앞 결의대회서 천명

전국한우협회, 전국 300여명 한우농가 결집해 '한우법' 28일 국회 통과 촉구
농민단체들 농안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월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전국의 한우농가 4백여명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등 농민단체가 참여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상정될 ‘한우산업진흥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제·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신정훈의원 윤준병의원 김용민의원 서삼석의원 위성곤의원 임미애당선자, 그리고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이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우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통과되길 바란다”며,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과 관련,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농가는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대책 없이 수급 불안정과 소비위축으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출하에 농가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런 불안과 위기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농축산물가격안정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한우농가들은 결의대회 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10만 한우농가의 ‘한우법’ 통과를 염원하는 호소문을 각각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