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검토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검토회의에서는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 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 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2월 양국이 협상타결을 선언한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특히 한국 기업들의 FTA 활용과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코드(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