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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

축산농장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을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 노동관서에 시달한 이번 지침은 2021년 1월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대책과 관련한 개선(안)을 담은 것이다.

 

주 내용은 사업장 건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어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이로써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축산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마침내 고용노동부측이 건축법 인용규정을 지침에서 삭제 수용한 것으로 축산현장의 관리사가 외국인주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물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