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냉동 우족에서 사용금지 항생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되어 판매중단과 회수조치가 이뤄졌으며 검역강화 등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한우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식약처가 미국산 냉동 우족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산 냉동 우족에서 검출된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중단된 항생제 성분의 대사산물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항생제가 미국에서는 사용되고 그 식육이 수입된 것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검역․검사 강화를 촉구했다.
또 해당 제품의 적극적인 회수를 위해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으며 현재 부적합 제품은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확인 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축산물이력제 모바일앱에서 이력번호를 검색하면 알 수 있지만, 정보검색만 될 뿐 회수대상이라는 정보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이 수입쇠고기 이력제에는 뜨지 않는 반쪽짜리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도매상이든 소비자든 회수대상이라는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이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수입쇠고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런 사건이 명절을 앞두고 불거졌다는 점에서 한우농가들은 더 크게 분개할 수 밖에 없다며 항생제가 검출된 수입산 우족 보도로 인해 한우소비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그 유통기한이 21년 4월 3일 ~ 22년 7월까지로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한우나 타 수입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될 경우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미국산 우족 안전성에 대해 검역검사 강화 등 책임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수입육의 유통단속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