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퇴비 부숙도검사 시행 앞두고 축산농가 ‘긴장’
환경부, 오는 25일부터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 시·군 다양한 지원 나서고 있지만 기대치 못미쳐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축사의 악취를 줄이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퇴비·액비화 부숙도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는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후 가축 퇴비를 농경지에 뿌려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의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규모 농가는 1년에 1회씩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 축사는 100~450㎡(한우 기준), 허가대상은 450㎡ 이상이다.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 연간 28만5079톤 정도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4698톤을, 보은군분뇨처리장에서 돼지분뇨 2만884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