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하고 인정절차 간소화 용도 제한없이 철강보온재·화장품 첨가제 다양하게 활용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왕겨와 쌀겨 재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왔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물질은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각종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왕겨와 쌀겨는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로, 연간 각각 약 80만t, 40만t이 발생한다.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t당 왕겨는 5만원, 쌀겨는 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왕겨와 쌀겨는 그간 방치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적음에도 여러 폐기물 규제로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이달 1일부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정비에 6개
환경부, 오는 25일부터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 시·군 다양한 지원 나서고 있지만 기대치 못미쳐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축사의 악취를 줄이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퇴비·액비화 부숙도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는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후 가축 퇴비를 농경지에 뿌려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의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규모 농가는 1년에 1회씩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 축사는 100~450㎡(한우 기준), 허가대상은 450㎡ 이상이다.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 연간 28만5079톤 정도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4698톤을, 보은군분뇨처리장에서 돼지분뇨 2만884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