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와 DB손해보험은 최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우농가 소득보전 및 피해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근출혈이나 기타 피해 발생 시 별다른 보상체계가 없어 한우농가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소득보전과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한우협회는 한우농가들의 소득보전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DB손해보험과 협약을 맺고 한우농가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왔다. 협약식에서 김삼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우농가의 경제적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분기 소 근출혈 피해 보상액 5억59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마리당 평균 58만3000원 수준이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1분기 보상받은 소는 958마리다. ‘근출혈’은 근육 안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피가 근육 속에 남아 도축한 고기의 저장성이 나빠진다. 또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 상품성도 떨어진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8200원이다. 공판장이 2800원, 출하조합과 출하농가가 각각 2700원을 부담는 방식이다. 농협안심축산과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운영되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출하마릿수의 76.7% 수준(3월말 기준)이다. 농협안심축산 양호진 사장은 “농협 4대 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