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에서는 19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는 사육제한·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는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축산 농가들과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하였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동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하였고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이 공급되어도 방관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미래대응식품분야 연구과제 명목으로 축산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향후 5년 내 99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크게 반발하며 “김현수 장관은 축산대체식품 육성 혈세투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의 농정독재가 해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 축산농가들은 국민건강 위협과 축산물 소비위축, 나아가 축산말살의 교두보를 다지는 농정부처의 악행에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선호가 있는 전통 축산물시장은 배척하고, 소비자 선호도 없는 배양육 등 식품첨가물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다”면서 “축산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대체육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업 기반축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을 갖고, 국방부의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를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축단협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축단협 부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축단협은 현행 농축수협 수의계약방식인 군 부식류 조달체계를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아울러, 축산물 납품방식 변경(마리당→부위별·용도별)에 따른 비선호 부위 체화(滯貨), 흰우유 급식기준 폐지에 따른 군장병 전투력 감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리당 계약유지 및 흰우유 급식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축단협은 부실 군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비판하고, 전시와 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농민(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1970년부터 50여년간 이어 온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면담에서 “군급식은 크게 최고 수준의
축단협 “축산농가, 축산발전 저해 규제 대상 아냐” 이력제 정보 목적 벗어난 단속·행정처분 금지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축산농가 범법자 취급하는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력제정보의 목적을 벗어난, 단속·행정처분·처벌 등에 사용금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지자체에 자동 발송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축산농가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간 축산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밀도 개선요구에 대한 정책반영은 없이 반민주적 불통농정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현행 축산법령에 따라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같이 무거운 규제가 따르는 의무 준수사항임에도 일본과 유럽에 비해 강화된 수준의, 축산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설정에 대한 지적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최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경마산업 존폐가 위협받고 있다”며 “한계에 몰린 경마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K-방역으로 세계적 귀감이 되고 있다는 대한민국만이 경마를 사행성으로만 취급해 오히려 불법사설경마가 성행하고 산업을 황폐화시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며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즉각 시행해줄 것을 절절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 등 전후방산업 활성화 계기 기대 일회성 아닌 선물가액 기준 폐지해야 올 추석에 선물 20만원 상향으로 한우고기 판매가 숨통을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올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면서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경기침체로 인해 결정된 이번 조치에 전국 9만 한우농가들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중이지만, 선물가액 한도를 정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정육점, 도매유통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한우는 설과 추석에 소비량과 선물량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고 특히 소규모 정육업체, 소매업체, 도매유통업체 등 중소상인 비중이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