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축산농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료가격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10만t의 물량을 소 마릿수로 환산하면 약 40만 마리에 달한다. 이는 연간 한우 생산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협회는 “한우의 연간 도축 물량이 80만 마리가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10만t의 수입산 소고기 무관세 조치는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을 더욱 떨어뜨리고 한우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축단협은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에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2026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에서는 19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는 사육제한·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는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축산 농가들과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하였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동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하였고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이 공급되어도 방관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미래대응식품분야 연구과제 명목으로 축산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향후 5년 내 99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크게 반발하며 “김현수 장관은 축산대체식품 육성 혈세투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의 농정독재가 해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 축산농가들은 국민건강 위협과 축산물 소비위축, 나아가 축산말살의 교두보를 다지는 농정부처의 악행에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선호가 있는 전통 축산물시장은 배척하고, 소비자 선호도 없는 배양육 등 식품첨가물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다”면서 “축산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대체육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업 기반축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을 갖고, 국방부의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를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축단협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축단협 부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축단협은 현행 농축수협 수의계약방식인 군 부식류 조달체계를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아울러, 축산물 납품방식 변경(마리당→부위별·용도별)에 따른 비선호 부위 체화(滯貨), 흰우유 급식기준 폐지에 따른 군장병 전투력 감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리당 계약유지 및 흰우유 급식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축단협은 부실 군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비판하고, 전시와 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농민(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1970년부터 50여년간 이어 온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면담에서 “군급식은 크게 최고 수준의
축단협 “축산농가, 축산발전 저해 규제 대상 아냐” 이력제 정보 목적 벗어난 단속·행정처분 금지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축산농가 범법자 취급하는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력제정보의 목적을 벗어난, 단속·행정처분·처벌 등에 사용금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지자체에 자동 발송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축산농가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간 축산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밀도 개선요구에 대한 정책반영은 없이 반민주적 불통농정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현행 축산법령에 따라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같이 무거운 규제가 따르는 의무 준수사항임에도 일본과 유럽에 비해 강화된 수준의, 축산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설정에 대한 지적이
“농가 있어야 사료업계도 존재” 가격인상 깊은 유감 사료안정기금 형성 등 농가 경영부담 완화대책 요구 “농가와의 상생차원에서 사료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반영돼야 한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과 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축단협 부회장)은 축산생산자단체를 대표해 최근 한국사료협회에서 조충훈 한국사료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올해 단행된 배합사료 가격인상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전달했다.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우선 지난 2~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배합사료 가격인상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비, 환율상승 등 사료업계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상한다면서도 농가가 있어야 사료업계도 존재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하요인 발생 시 시장흐름에 맞게 사료가격에 즉각 반영해 줄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추후 가격인상요인 발생 시 현장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윤폭 축소차원의 사료가격 인상 자제, 사료안정기금 형성 등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또한 사료업계의 한우 위탁사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진출자제를 위한 사료협회 차원의 적극 대응도 촉구했다. 조충훈 사료협회장은 “오늘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축산생산자단체, 농협사료 본사 찾아 축산농가 입장 전달 사료값 인하요인 발생시 선도적 가격인하 앞장도 요구 축산생산자단체가 농협사료에 사료가격 인상폭 최소화와 농가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축산생산자단체들(축단협 이승호 회장, 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지난달 29일 농협사료 본사에서 안병우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최근 농협사료 가격인상 예고와 관련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축산생산자단체들은 이달 2일 농협사료 가격인상과 관련해, 원자재 가격 및 환율상승 등 사료시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축산농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농협사료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것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인상폭 최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생산자단체들은 환율과 곡물가격이 떨어져 사료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농협사료에서 선도적으로 사료가격 인하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사료가격 추가인상이 없도록 자구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료가격 안정장치 등 농가 경영부담 완화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안병우 대표이사는 면담에서 “버틸 만큼 버텼으나 불가피하게 가격인상을 단행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추후 인하요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법안 환영 성명 “농축산 현장 인력수급 해결되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로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홍석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최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경마산업 존폐가 위협받고 있다”며 “한계에 몰린 경마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K-방역으로 세계적 귀감이 되고 있다는 대한민국만이 경마를 사행성으로만 취급해 오히려 불법사설경마가 성행하고 산업을 황폐화시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며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즉각 시행해줄 것을 절절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