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온라인 쇼핑몰, 쇠고기 등급 표시 안지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정된 쇠고기 등급 표시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쇠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1++ 쇠고기는 등급과 함께 마블링(근내지방도)을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등급 쇠고기 대부분이 마블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쇠고기 소비량이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와 종합몰, 식품전문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 12곳에서 판매하는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의 상품 정보제공 내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 중 13.7%(63개)만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86.3%(397개)는 1++등급만 표시했고 근내지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소시모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는 축산물 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일 쇠고기 등급 체계 개편으로 1++ 등급에 해당하는 마블링 함량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