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험 높은 11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밖 이동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에 대해 정해진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가축 분뇨로 인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소·돼지의 퇴비·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생분뇨는 권역을 벗어나면 안된다. 전국 시·도 단위로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나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