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활용하는 2t(톤) 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로 인정돼 구매 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이 농작물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2t 미만 지게차를 활용해왔지만, 이 지게차가 건설기계로 관리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이 됐다.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자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했고, 두 부처는 농작업에 쓰는 2t 미만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t 미만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때 농업인은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 구입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3.4%)도 면제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지게차를 임대할 수 있게 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경남도는 올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총 237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투입 예산은 △사일리지 제조비 103억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 31억원 △품질관리 2억원 △전문단지(함안) 기반 확충 13억원 △시설·기계장비 구입 68억원 △조사료 확대 편의장비 20억원 등이다. 또,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신규 면적을 지난해보다 695ha 늘린다. 조사료 생산에 필수인 기계장비 지원 항목 중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 장비의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렸다. 사일리지 제조 후 운송비 지원과 관련해 ‘기존 100km 미만 단거리 운송’이던 규정을 ‘관내(동일시도) 100km 미만 운송’으로 변경했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을 명확히 했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도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사무소 신설 시작 지역중심 밀착 서비스 확대 “농업농촌 성장 엔진으로 발전위해 최선 다할 것”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임캡슐 봉입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10주년 행사의 화두는 ‘성찰과 도약’으로, 지난 10년간의 경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다짐과 도약의 시간을 가졌다. 타임캡슐 제막 행사는 축산환경관리원 10년의 역사를 담은 발간물, 보고서, 직원들의 희망 메시지 등을 봉입하고 제막식도 함께 진행했으며, 봉입된 타임캡슐은 10년 후인 2035년 5월 8일에 개봉할 예정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2015년 5월 대전에서 창립했다. 이후 2019년 세종으로 본원을 이전해 기관의 운영 기반을 확장했으며, 2020년 2월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어 2021년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를 개소하고 비료시험 연구기관, 수질측정대행업으로 공식 인정받아 과학적인 기능을 강화했으며, 2025년 호남지역 사무소 신설을 시작으로 지역 중심 밀착 서
국립축산과학원은 2025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 등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진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7월 12일(토) 전북 전주시에서 실시되며, 접수는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시험은 전북 완주군에서 8월 30일(토)에 실시되며, 접수는 8월 1일(09시)부터 8월 8일(18시)까지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총 5과목이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별 20문항(총 100문항)씩 출제되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한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 실무절차를 평가하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이 2024년도부터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실기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올해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2차 실
지난 9일 전북 완주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별관 대강당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전 직원과 퇴직 선배들이 자리를 함께해 국립축산과학원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10년간 이룬 축산 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지역 상생발전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1부에서는 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퇴직 선배의 답례사(축진회 대표)가 있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 한국종축개량협회장 등 농업계 주요 인사들이 영상 축하 메시지로 이전 10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10년의 여정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국립축산과학원 10년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미래로 도약하는 기관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아울러 개원 73주년 기념 포상 수여식 등을 비롯해 연계 행사로 케이(K)-축산 기술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무인기(드론)로 단체 사진 촬영하기 등을 진행하며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케이(K)-축산 기술 사진전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술 성과와 현장 밀착형 연구 활동을 포착한 다채로운 장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눈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소 품질 평가 장비를 개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작업장에서 총 30대의 장비를 소 품질 평가 업무에 활용해 인력 중심의 등급판정 체계를 자동화된 품질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축평원에 따르면 소 품질 평가 기계화는 2015년 일본산 소 품질 평가 장비를 접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본산 장비는 8kg에 달하는 무게로 국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축평원은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3년간의 사전 연구와 4번에 걸친 개량 등으로 무게를 6배 줄인 1.4kg의 한국형 소 품질 평가 장비를 개발했다. 한국형 소 품질 평가 장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등급판정 결과가 영상과 이미지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농가는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한우 품질개선에 대한 더 큰 열정을 가지게 됐고,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경매전 등심을 실제로 보며 품질 수준을 일일이 대조하던 것과 달리 전광판의 이미지를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위생적이고 편리한 경매 참여가 가능해졌다. 현장의 등급판정 관련 민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업계는 소 품질 평가 이미지 데이터를 온라인 유통에 활용한다면
농식품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존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올해 1071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고,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도축업체에 감사하다”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고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16명의 농가를 선발해 멘토단을 만들었다. 이들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습득하려는 청년농 등을 대상으로 사양기술 등을 전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되는 생산혁신 멘토는 암소개량, 우량 송아지 확보 및 사료급여 프로그램 등 특화된 사양관리 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일반 농가들보다 6~9개월 빨리 한우를 출하하는 농가(총 16명)들로 선발됐다. 본래 한우 평균 출하월령은 평균 31.6개월인데 이들 농가는 평균 23~28개월이다. 한우 사육기간을 줄이면 사료비와 인건비가 대폭 줄어든다. 여기에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현재 대부분 농가는 소 중량과 마블링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멘토단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는 청년농·후계농 등의 농장을 직접 찾아가 개체 관리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환경 관리 노하우 등을 멘토링하게 된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포함해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을 전원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 사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농해수위는 설명했다. 이 법안의 경우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소고기 시장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는 한우 농가의 발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우리 농가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및 법 제정 촉구 긴급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올해 개최되는 제2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미경산우부문 참여농가를 모집한다. 올해 신설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미경산우부문은 종축개량협회와 전국한우협회에 모두 가입된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참가비는 30만원이다. 미경산우부문 신청우는 대회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3일 이후 출생된 혈통등록 이상 암소(프리마틴 제외)이며, 분만기록이 없는 미경산우(자가생산)만 출품이 가능하다. 참가신청기간은 5월 22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는 종축개량협회 및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02-588-93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