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고창한우를 차별화된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최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고창한우의 품질 개량과 육성 등을 위해 모두 13개 사업에 7억3000만원을 투입해 각종 지원사업을 펼친다. 고창군의 한우개량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한우 고급육 출현율이 2016년도 68%에서 2019년도 75%까지 상승했으며, 올해도 4월 기준 78%로 지속적인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혈통 등록비와 한우의 체형과 기능적 특성에 따라 선형으로 분류하는 선형심사 비용을 한우농가에 지원한다. 또 ‘암소유전 형질개량 및 우량정액 지원사업’으로 보증된 씨수소를 농가에 보급해 우량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우 개량 기반을 강화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사육농가에 농가도우미와 배합사료 자동급여기 등을 지원해 사양관리 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실현할 계획이다.
전량 재수출·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입주조건 쇠고기·분유·마늘 등 63개 양허관세 품목 허용 앞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됐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를 허용했다.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해당 품목은 쇠고기, 분유, 마늘 등 양허관세 품목 63개이며 입주 조건은 전량 재수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내 밀반출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전량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입주업체는 양허관세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이 금지된다. 또한 자유
축산환경 분야의 컨설팅 및 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민간 컨설턴트 자격시험이 오는 8월 첫 시행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 필기시험을 8월 7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환경분야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실시된다. 컨설턴트 자격시험은 1~3급으로 분류되며 이번 민간자격 시험(3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기초 정도 역량의 축산환경 컨설팅 능력을 갖춘 실무자를 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기시험 접수는 이달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며, 4지선다형 총 80문제로 구성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이후 1개월 이내 실시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인 시험교재 등을 참고해 필기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각 지역별로 축산환경 분야의 현장에 투입돼 축산환경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급 시험은 2022년부터, 1급 시험은 2023년부터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환경교육·기술부(044-550-5073)로 하면 된다.
한우농가는 17곳…지정농장 총 309개 농가로 늘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 3년간 전국 1위 유지 전남도는 환경친화 축산 실천을 유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에 21개 농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정 농장은 총 309개 농가로 늘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중 한우농가는 17곳이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은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녹색축산농장 지정은 농가에서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한다. 지정 대상은 유기 또는 무항생제 인증, 안전관리인증(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정부 인증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1가지 이상 인증(지정)을 받아야 한다. 가축 사육밀도, 축사 위생관리 상태, 분뇨처리 현황 등 22개 항목을 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이 심사하며, 심사 결과 총 200점 중 160점 이상을 얻은 농가를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한다.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에는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200
경남 김해시는 지난달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6개월간 송아지 설사병의 예방을 위해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송아지 설사병은 전 세계적으로 송아지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장균과 같은 세균,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알디아 등 기생충을 비롯해 로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소 설사병 바이러스 등 총 6종의 원인체와 불결한 사양관리, 부적절한 포유와 사료급여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번 대책은 송아지 설사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소 사육농가에 예방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예방약품 공급사업과 6종의 원인체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지원하는 신속 진단사업이 복합된 종합 지원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5400만원으로, 사업 시작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현장에서 방역활동 중인 공수의사 7명이 진단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방약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송아지와 소 설사병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 다양한 원인체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데 예방을 통한 구제가 가장 경제적”이라며 “발병한 경우에도 신속한 진단을 통해 원인체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립축산과학원은 환경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축분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합성가스 생산 연구’를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간 약 5184만톤(2019 기준)이며, 이 가운데 91.4%가 퇴액비로 처리돼 자원화 되고 토양에 양분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경지 감소, 양분관리제 도입 등을 고려했을 때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해 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품질 퇴액비 생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열분해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세종대학교와 협업해 축종별 가축분뇨에 열분해 기술을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의 특성을 밝힐 계획이다. 열분해 기술은 물질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 일어나는 화학물질의 분해 반응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석탄 등의 화합물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금껏 가축분뇨를 활용한 기술 개발은 추진된 바 없다. 열분해를 통해 생산되는 합성가스는 암모니아 합성과 기타 화학제품 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연구진은
경북 경주시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 축산농가의 숙원을 해결했다. 경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업 선정에 따라 경주시는 국비 9억, 지방비 9억, 자부담(경주축협) 16억 등 총사업비 34억원을 확보해 조사료 가공시설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시설이 들어서면 △농가 사료비 절감 △편의성 증대 △브랜드 전용사료 개발 등이 기대돼 고령농민과 소규모 농가가 많은 지역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와 경주축협은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등을 위해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노력해 왔다. 경주축협은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의 조사료 가공시설을 견학하는 등 경주지역에 적합한 가공시설을 구상하고 지난달 15일 농식품부 주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가공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주시는 천북면 일대에 부지를 확보하고 2022년까지 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설이 가동되면 오는 2028년까지 연간 3만6000톤에 달하는 양질의 TMR사료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 7억2000만원의 농가 사료비
규제일변도 정책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 “공익적 가치 고려한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 필요” 논평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내놓는 정책마다 反축산, 고장 난 농정시계’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축단협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축산농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축산농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 축산물관세제로화(2026년 예정), 사료값 폭등,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때문에 국내 축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일변도의 정책도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소도 짖을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논평에서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국회, 환경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강화, 비료생산등록 업체(공동자원화, 퇴비공장 등) 규제신설, 학교급식 채식의무화, 소비기한 도입을 비롯한 反축산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현안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축단협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사람중심의 농정은 수사(修
축산악취 해결이 축산발전 선제조건 인식 5월 한달간 점검반 구성…시설기준 준수사항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축산악취가 기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을 초과 사육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축산농가를 중점 관리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2016년 4699만톤에서 2019년 5184만톤으로 늘었고, 악취 관련 민원도 2016년 2838건에서 2019년 1만2631건으로 급증했다.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이 축산업 발전의 선제조건이라는 인식으로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나 축산악취 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관련 법으로 규정한 시설·장비구비, 농가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전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한우개량 정책 일환으로 ‘가축시장 부모 소 확인검사 의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전북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모 소의 일치율은 80%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한 한우의 정확한 이력관리 어려움으로 전북도는 올해부터 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부모 소 확인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전북도는 의무화와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축협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친자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나섰다. 12억원의 신규예산을 확보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만 가축시장 운영기관과 농가에서 부담하면 된다. 확인검사 비용은 두당 2만원 남짓으로 농가는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친자 검사가 가능하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시장의 부모 소 확인검사 의무화에 따라 시행초기 일부 농가가 불편해 할 수도 있다”며 “행정, 생산자단체, 가축시장 운영기관에서는 한우농가에 충분히 홍보해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