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던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최근 울진군 근남면 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에 따르면 울진군이 근남면 산포리에 추진 중인 축산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 대구지방황경청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다. 대구환경청은 “이 지역이 임목 분포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숲이 조성돼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삵의 서식지인 동시에 주요 이동 경로”라며 불가 판정 이유를 들었다. 또 “산의 경사도가 높게 형성돼 있어 개발행위에 부적합하고, 사업 용지 반경 200m 이내에 20가구의 민가가 형성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야심차게 추진하던 축산단지 조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관련 부서 비상 회의를 소집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투쟁위는 지난 8일 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울진군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마저 통과할 수 없는 지역 선정으로 주민 갈등만 조장했다”며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사업 포기를 위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투쟁위는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300인 청구
전남 강진군이 조사료 생산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나섰다. 최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관내 벼재배지 303㏊에 드론을 활용해 조사료 종자 파종을 시행했다. 드론을 이용한 조사료 종자 파종은 재배지의 위치나 작업환경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적기 파종이 가능하다. 특히 드론이 발생시키는 바람이 종자의 벼 사이사이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진군은 축산농가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높은 사료가치와 기호성으로 고품질 사일리지?건초 제조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종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수확량이 적기 파종 대비 50% 이상 감소할 수 있어 입모중 파종과 포장 관리 등 조사료 안전재배 기술지도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들어 농업분야에서 ‘드론활용 사료작물의 벼 입모중 파종’이 조사료 재배의 새로운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기술은 벼를 수확하기 약 20일 전에 드론을 활용해 조사료 종자를 공중에서 파종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소 등급판정기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축평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과제를 통해 AI 기술을 접목한 소 등급판정기기 개발 가능성을 확인해 2020년 개발에 성공, 현재 빛 반사 제거 등 AI 신기술을 적용해 고도화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문자 기반 정보에 동 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를 추가해 한우산업에 활용한다면 생산, 개량, 연구, 유통, 소비 전 단계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등심 영상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근내지방(함량과 섬세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의 자료를 가축개량 및 사양기술에 활용할 수 있다.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는 영상 빅데이터를 근내지방 섬세화 연구, 한우 유전형질 연구, 신 소비형질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어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6가지 항목(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현재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이달 중 3개 생산자단체(김해축협, 녹색한우, 지리산 순한한우)를 대상으로 등심 영상정보 제공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개선점을
내년 4월부터 농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를 당국이 농업인이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현재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그간 지자체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했고 1000㎡ 미만 농지는 작성대상에 넣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농지에 대한 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농지원부를 다른 공부(公簿)와 마찬가지로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작성대상을 모든 농지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의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지별 장부로 전환할 경우 개인정보보다는 개별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성격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등기부등본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
내년 7월부터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이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23년 12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 2024년 12월 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당초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번 모선 전체 정밀검정 실시로 통관시간 지연 농식품부, 적극행정제도 통해 이달부터 즉시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을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게 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정밀검정을 매번 실시해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했다. 그 결과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할 때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국립축산과학원은 경상대학교, 합천축협과 함께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합천축협에서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료 효율성이 높고, 육질과 육량이 우수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을 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출하된 한우 76만 마리 가운데 도체중 600㎏이상인 약 1700마리(0.2%)가 대형한우로 추정된다.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 목표는 거세우 평균 출하체중 1톤, 육질 1+등급 이상으로 하고 있다. 세 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초우량대형한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첨단 번식기술을 적용해 집단 육성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체, 육종, 번식, 질병, 사양 등 최근까지 개발된 전반적인 신기술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상대학교에서는 최신 수정란 생산과 이식기술(OPU)을 투입할 예정이다. 합천축협은 초우량대형한우 연구에 필요한 가축과 장소를 제공하고, 생산성 조사에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경상대학교 공일근 교수는 “최신 OPU 기법을 이용한 수정란 생산?이식으로 우수 집단 육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업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축산업 근로자 A씨가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일을 했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심판 대상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구 근로기준법 63조 2항은 동물의 사육과 수산·동식물의 양식 사업 등의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통일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금산군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시군 조례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구역 현황을 축종별로 나타낸 도면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시군은 표준 조례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했다. 통일된 표준 조례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도내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라고 규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시군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 축산 악취나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해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하고 조례 제정 및 고시를 진행해 왔다. 각 시군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진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행정 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재정부담 지적 축산단체 “조세부담 결국 농가와 소비자에 전가” 반대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축산업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은 지난해 2000여억원 등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고 있다. 2018~2020년 자치단체는 축산 분뇨 관련 국고보조 사업에만 874억2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된다는 평가를 받는 도축장 방역에도 약 256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김 연구위원은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축산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과세가 축산업의 경쟁력이나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내 축산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