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모선 전체 정밀검정 실시로 통관시간 지연 농식품부, 적극행정제도 통해 이달부터 즉시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을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게 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정밀검정을 매번 실시해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했다. 그 결과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할 때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국립축산과학원은 경상대학교, 합천축협과 함께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합천축협에서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료 효율성이 높고, 육질과 육량이 우수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을 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출하된 한우 76만 마리 가운데 도체중 600㎏이상인 약 1700마리(0.2%)가 대형한우로 추정된다.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 목표는 거세우 평균 출하체중 1톤, 육질 1+등급 이상으로 하고 있다. 세 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초우량대형한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첨단 번식기술을 적용해 집단 육성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체, 육종, 번식, 질병, 사양 등 최근까지 개발된 전반적인 신기술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상대학교에서는 최신 수정란 생산과 이식기술(OPU)을 투입할 예정이다. 합천축협은 초우량대형한우 연구에 필요한 가축과 장소를 제공하고, 생산성 조사에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경상대학교 공일근 교수는 “최신 OPU 기법을 이용한 수정란 생산?이식으로 우수 집단 육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업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축산업 근로자 A씨가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일을 했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심판 대상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구 근로기준법 63조 2항은 동물의 사육과 수산·동식물의 양식 사업 등의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통일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금산군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시군 조례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구역 현황을 축종별로 나타낸 도면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시군은 표준 조례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했다. 통일된 표준 조례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도내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라고 규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시군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 축산 악취나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해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하고 조례 제정 및 고시를 진행해 왔다. 각 시군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진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행정 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재정부담 지적 축산단체 “조세부담 결국 농가와 소비자에 전가” 반대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축산업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은 지난해 2000여억원 등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고 있다. 2018~2020년 자치단체는 축산 분뇨 관련 국고보조 사업에만 874억2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된다는 평가를 받는 도축장 방역에도 약 256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김 연구위원은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축산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과세가 축산업의 경쟁력이나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내 축산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아르헨티나가 쇠고기 수출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보를 통해 쇠고기 수출을 지난해 평균의 50%로 제한하는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계 5위 쇠고기 수출국이자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세계 최다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고깃값이 치솟자 지난 5월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출 규제를 꺼내 들었다. 쇠고기 수출을 30일간 전면 중단했다가 6월부터는 전년 평균의 절반까지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바비큐용 고기 등 아르헨티나인들이 선호하는 7종류의 부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출을 금지했다. 2018년부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선 가파른 물가 상승도 함께 나타나 국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다. 7월 기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8%에 달했다. 특히 쇠고기 가격은 1년 사이 80% 이상 올랐다. 이날 정부는 관보에서 “일시적인 수출 제한 조치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며 “가파른 소비자 물가 상승 속에서 국민이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해외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에 도내 247 농가가 추가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깨끗한 축산농장 912곳을 보유하게 됐으며, 축종별로 한우 560곳·닭 148곳·돼지 85곳·오리 84곳·젖소 35곳 등이다. 2017년 도입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양관리,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 조화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산악취를 줄인 우수 환경의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전남도는 내년까지 1000개 농장 지정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도내 총 축산농가 수의 15%인 3000 농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정농가에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축산정책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현판도 제작해 보급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에 따라 도내 축산악취 민원도 감소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전남지역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1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건보다 20% 줄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전국 1위 달성은 축산농가와 함께 일궈낸 쾌거”라며 “축산 악취를 없애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
정부가 축산농가에서 쓰는 사료 속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료에 들어있는 잉여질소를 줄임으로써 악취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사료비 절약 등 1석3조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사료업계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단백질 함량을 늘리는 과열 경쟁이 벌어져 왔다. 하지만, 조단백질 함량이 커지면 질소 배출이 늘어 축산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을 1% 줄이면 분 배설량이 약 2% 감소하고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를 최대 1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를 낮춰 CO₂ 환산량으로 연간 온실가스 3000t을 감축할 수 있다. 고가의 단백질 원료를 줄임으로써 ㎏당 3~4원의 사료비를 아끼는 효과도 있다. 현재 사료 성분등록 사항 중 조단백질 기준을 최소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금과 소 사료는 유통사료 수준에 따라 상한치를 신규 설정한다.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
농식품부, 25만8000㏊ 농지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11월 30일까지 시행…농지 소유여건 준수 등 중점 확인 정부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인지, 농지를 올바르게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이달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를 처음 전수조사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25만8000㏊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농업
최근 축산업계에는 ‘붕괴되는 말산업, 흔들리는 축산발전기금’이 회자되고 있다. 왜 그럴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격상으로 정상화 기대감이 감돌았던 서울 경마공원은 다시금 어둡게 가라앉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도 서울 경마공원에는 관중이 한 명도 입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사회는 기수, 조교사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주마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경마의 온라인 발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경마 매출의 손실은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의 손실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마권매출액의 73%가 고객들에게 환급되고, 18%가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된다. 2019년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 납부액은 1조5000억원이었다. 지방세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경마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축산발전기금은 말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 유지에 보탬이 된다. 특히 마사회는 이익금의 70%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한다. 축산발전기금은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조1578억원이 조성됐다. 이 중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