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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청탁금지법 식사비·선물가액 상향 촉구

국민권익위 간담회에서 식사비 10만원,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시 30만원 상향 건의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8월1일 대구축협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및 현장 방문’에서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및 선물 가액의 기준 상향을 건의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인만큼 법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지금 청탁금지법은 수입농축산물 권장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상시 30만원 개정과 식사가액 10만원 상향 개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장성대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 또한 "사료값 등 생산비 증가로 한우농가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해 선물가액 기준 상시 30만원 개정에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은 "현재 선물가액 상시 상향을 하려면 명절 선물가액은 두배로 할 수 있는 법률조문폐지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조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3→5만원)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명절기간 선물가액 또한 상시 3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