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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 책임 추궁

전국한우협회, "한우법 제정 무산의 책임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있다" 강조
농민소통공감(無) 소득경영안정(無) 지속가능대책(無)이 한우법 폐기 원인

전국한우협회는 대통령의 ‘한우법’ 국회 재의요구권 재가로 ‘한우법’이 폐기된 것과 관련, 그 첫 책임 소개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있음을 천명하고 “이런 정부와 장관을 신뢰하고 믿고 함께 갈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월 30일 「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농민소통공감(無), 소득경영안정(無), 지속가능대책(無)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협회가 2022년 법을 발의하고 2023년 ‘한우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자, 정부는 2007년4월 이후 16년만에 ‘축산법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을 담겠다며 움직였다”며, “그 동안 수급불안, 가격폭락이 반복되는 상황에도 가만히 있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TF를 만들고 단 한차례 회의하고 중단되었다”고 농식품부의 소통공감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소통과 경영비 상승에 대한 대책은 없고, 수급불안에 대해선 수입농축산물을 할당관세로 들여와 지속가능한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소값은 1두당 300만원 빚지는 상황에 소득안정대책은 전무한 장관만이 남아 있다”고 개탄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끝으로 “이젠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한우법’의 목적과 취지를 장관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부터 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