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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전자증명서로 발급

축산물원패스에서 발급하고 '정부24앱', '네이버앱' 에서 확인·제출 가능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고, 연계 기관 제출까지 가능해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2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전자증명서 연계서비스를 활용, 축산민원 통합창구인 ‘축산물원패스’에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은 등급판정 받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축산물원패스’에 접속하여 서류를 발급한 뒤 연계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간단한 개인 인증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24앱’에서 공공, 민간 또는 은행 등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018년부터 ‘축산물원패스’의 바탕이 되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를 시행해왔고, 지난 6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축산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유통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축평원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