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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피해보상에 따른 환경분쟁 예방 및 구제방안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이 최선책

방음벽·방진막 설치 등 사업장관리는 기본

소음·먼지 피해 줄이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주민에게 “피해 최소화노력” 홍보효과 더 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환경분쟁은 호미로 막을 수도 있고 가래로 막기도 한다.

 

■ 사업자가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장 관리를 잘해야 한다. 방음벽과 방진막 설치, 저소음 장비의 사용은 기본이다. 이것은 소음, 먼지 피해를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더 크다.


둘째, 주민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공사 기간 중 불편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기본이다.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 균열 피해에 대비해 집주인과 함께 사전조사를 하고 측정기를 부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할 때마다 미리 알려서 사람은 물론 가축들도 놀라지 않도록 배려하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피해가 발생하면 원만하게 합의해야 한다. 피해를 호소하고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법대로 해!”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자극하는 현장 책임자는 그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이 최선이다.

 

 

넷째, 사업자가 합의를 하려 해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피해까지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면 사업자가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반대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사업자가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도 피해자가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고, 법원보다 빨리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다섯째, 피해자는 발파·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점 또는 그 이전부터 그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수의사진단서 등)들을 모아 두어야 하며, 철저한 기록관리가 중요하다. 환경분쟁 피해에 따른 현지조사를 수차례 다니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이러한 피해들을 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너무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많았다.

 

여섯째, 최소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들의 동태(사육 두수, 개개체의 명호, 품종, 질병발생 및 치료기록, 사용약품명 등)를 확실하게 챙겨 두어야 한다.

 

환경분쟁 시 가축피해 보상방안

가해자 측과 합의해 가축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나, 잘 안 될 경우는 전문가 상담과 현재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각 지자체의 지방위원회에 소음, 진동 등의 환경분쟁 피해에 따른 모든 사건을 조정신청, 중재를 해서 처리하고 있다.

 

■ 환경분쟁 발생 시 가축피해 농가가 준비할 항목 및 자료

피해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분쟁 시 가축피해의 객관적 근거나 자료들을 항시 준비하는 것이다.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는 사육 축종 및 규모, 번식형태, 구입방법, 질병예방 및 처치방법, 피해규모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환경분쟁 시 재정신청 요령

가축 피해의 경우 피해사진, 동물사육장 평면도 자료, 연도별 축산물관리대장 사본,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명세표(최근 5년간), 공인기관의 병성감정 결과(성적서)와 사료 및 관리비용 자료 등을 구비해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

 

■ 피해보상에 따른 환경분쟁 예방 및 구제방안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환경분쟁은 호미로 막을 수도 있고 가래로 막기도 한다.
<출처=국립축산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