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최근 4개월간 젖소고기 특별단속을 벌여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판매한 음식점 7곳을 적발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업소들은 젖소고기를 생고기, 갈비탕, 곰탕 등으로 조리함으로써 소비자는 맨눈으로 구별할 수 없고, 한우를 선호하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농관원 전남지원이 과학적인 유전자분석법 등을 활용해 밝혀낸 한우로 둔갑한 젖소고기 물량은 1707kg(시가 2642만원 상당)에 달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젖소를 한우로 표기하는 행위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육우고기나 젖소고기가 값비싼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등 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