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 내년 설부터 적용 “10~20만원대 선물세트 비중 70%이상…경제적 파급효과 상당”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한우협회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두 배가 오른 선물가액이 당장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간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축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설·추석 기간에 한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축산물 및 농축산물 원료가 5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한시적 선물가액 상향이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돼, 당초 계획했던 회의가 50분 가량 길어졌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다.
최형두 의원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없는 김영란법 개정안’ 환영 성명 농축수산물 부정청탁거래 대상 아냐…개정안 통과로 관련산업 피해 막아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농축수산물을 금품 수수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후보 시절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직접 약속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한우농가들은 2017년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상향 개정 당시에도 선물 10만원 상향은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 장려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설·추석 등 명절 선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