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명절 전후 30일간 적용 작년 임시조치로 매출액 23% ↑ 한우협회 “환영한다” 성명 발표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두 배 상향으로 한우산업에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절(설날·추석)을 전후로 30일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개정·완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 명절의 경우, 이같은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으로 관련 품목의 매출액이 20%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농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비롯,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선순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설 명절을 시작으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후 5일까지이며 명절 후 5일이후 우편 등으로 선물 수령 시에는 발송일
전국한우협회가 주도해 추진한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산업의 숙원이었던 청탁금지법 개정을 관철한 김삼주 한우협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꾸몄다. <편집자> 선물가액 상향으로 경제활성화 효과 4000억원 예상 한우농가 사육에만 전념할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 - 취임 첫해 청탁금지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 소감은? ▶법 적용대상에 농축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만난 국회의원들은 비공식 만남까지 합하면 50명이 넘는다. 여야를 불문하고 오직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만을 위해 달려왔다. 이번 개정에는 한우협회의 조직력도 큰 힘을 발휘했다. 전국 10개 도지회와 142개 시군지부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역구 의원과의 교섭 등도 이번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에 큰 동력이 됐다. - 당장 내년 설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효과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 내년 설부터 적용 “10~20만원대 선물세트 비중 70%이상…경제적 파급효과 상당”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한우협회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두 배가 오른 선물가액이 당장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간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축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설·추석 기간에 한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축산물 및 농축산물 원료가 5
김삼주 한우협회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한우협회는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청탁금지법의 농축산물 선물 가액 설정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피해상황, 그리고 선물가액 상향 시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하며 이번 국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여야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선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을 맞춰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된 것 같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비롯해 정무위, 법사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의 청탁금지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법 시행 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금품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며 오히려 청렴지표가 더 개선됐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우협회는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한시적 선물가액 상향이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돼, 당초 계획했던 회의가 50분 가량 길어졌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다.
한우 등 전후방산업 활성화 계기 기대 일회성 아닌 선물가액 기준 폐지해야 올 추석에 선물 20만원 상향으로 한우고기 판매가 숨통을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올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면서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경기침체로 인해 결정된 이번 조치에 전국 9만 한우농가들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중이지만, 선물가액 한도를 정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정육점, 도매유통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한우는 설과 추석에 소비량과 선물량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고 특히 소규모 정육업체, 소매업체, 도매유통업체 등 중소상인 비중이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