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생산용 종자 부가가치세 면세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던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급 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의 면세 적용을 통해 조사료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농산물은 식용인 경우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세율표상 식용과 사료용 코드가 같은 호밀, 귀리, 옥수수의 사료용 종자에 대해서는 식용과 동일하게 취급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종자는 과세대상이다.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특례규정에서는 과세된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면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부와 환급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일단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후에 돌려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