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봄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따른 악취개선 추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준수해야 3~5월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본격적인 퇴비·액비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농가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와 연계해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들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최근 5년 사이 전국 축산악취 민원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1만2631건으로 2014년 2838건보다 4.5배 늘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각종 악취 민원(4만854건) 중 축산악취 민원이 30.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144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 1606건, 경기 1363건, 충남 1240건에 달했다. 경남과 제주의 경우 집단 거주지 신규 조성에 따라 축산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어 의원은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