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명절 전후 30일간 적용 작년 임시조치로 매출액 23% ↑ 한우협회 “환영한다” 성명 발표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두 배 상향으로 한우산업에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절(설날·추석)을 전후로 30일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개정·완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 명절의 경우, 이같은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으로 관련 품목의 매출액이 20%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농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비롯,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선순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설 명절을 시작으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후 5일까지이며 명절 후 5일이후 우편 등으로 선물 수령 시에는 발송일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한시적 선물가액 상향이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돼, 당초 계획했던 회의가 50분 가량 길어졌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