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가 주도해 추진한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산업의 숙원이었던 청탁금지법 개정을 관철한 김삼주 한우협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꾸몄다. <편집자> 선물가액 상향으로 경제활성화 효과 4000억원 예상 한우농가 사육에만 전념할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 - 취임 첫해 청탁금지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 소감은? ▶법 적용대상에 농축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만난 국회의원들은 비공식 만남까지 합하면 50명이 넘는다. 여야를 불문하고 오직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만을 위해 달려왔다. 이번 개정에는 한우협회의 조직력도 큰 힘을 발휘했다. 전국 10개 도지회와 142개 시군지부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역구 의원과의 교섭 등도 이번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에 큰 동력이 됐다. - 당장 내년 설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효과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의 청탁금지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법 시행 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금품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며 오히려 청렴지표가 더 개선됐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우협회는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