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구제역백신을 접종합시다.” 농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제접종은 모든 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9만8000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399만5000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5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일제접종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접종 대상은 전국 11만3000여 농가의 소와 염소 457만1000여 마리다. 가축별로는 소의 경우 10만1000농가에 411만1000마리, 염소는 1만2000농가에 46만마리다. 백신은 현재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으로, 소 50마리 미만과 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접종을 지원한다. 비용은 소 사육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나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만 보조된다. 일제접종 후 소 사육 농가는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 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염소 사육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일제접종이 끝난 4주 후부터 지자체의 확인이 진행된다. 검사 결과 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인 항체 양성률 기준에 미만인 농가에는 1회 위반의 경우 500만원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