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는 전국 시군에서 진행하는 축산농가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을 ‘자가진단 알림톡’을 통해 홍보한다. 자가진단 알림톡은 스마트폰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시간에 30초 내외의 짧은 시간으로 가축방역 관련 사항을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악성가축전염병의 확산 및 예방을 위해 기존 전화예찰 대신 모바일 화면을 통해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자가 진단표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축산농가는 이달부터 자가진단 알림톡을 통해 자가진단 외에 홍보화면에서 가축질병 발생 정보와 관내 시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정책 홍보 지원사업은 방역본부 경북도본부와 대구광역시청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추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위성환 방역본부장은 “자가진단 알림톡이 축산농가의 관련 정보 획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구제역백신을 접종합시다.” 농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제접종은 모든 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9만8000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399만5000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5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의 한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네덜란드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중단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네덜란드 서남부의 자위트홀란트주 소재 젖소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소는 폐기돼 식품업체에 공급되지는 않았다. 비정형 BSE는 주로 8세령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다른 개체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이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는 다르다. 이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비정형 BSE 발생의 경우 소고기 교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네덜란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청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공중보건상 위해 여부를 판단해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네덜란드산 소고기 수입량은 7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0.02% 수준이다. 올해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소고기는 없다.
경북 봉화군이 지역내 소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근절을 위해 올해 채혈보정비 예산 1억1340만원을 확보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소는 도축장에 출하할 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을 검사해 음성인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고 검사 결과는 이력제관리 시스템에 입력해 확인을 할 수 있다. 브루셀라병은 소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질병이고. 결핵병은 만성적인 전신 쇠약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사람도 감염될수 있다. 봉화군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소 브루셀라병 발생 이후 5년 2개월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핵병은 지난해에 한 농가에서 4두가 발생한 바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은 감염축을 신속히 찾아내 살처분이나 도태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소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감염소 발결시 즉시 분리하고 치료 축사 안팎 소독 주기적으로 실시 일광, 환기, 비타민 급여로 예방 국립축산과학원은 겨울철 주로 발생하는 소의 버짐병 발생 원인과 예방법을 소개하며, 철저한 위생 관리를 최근 당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소 버짐병(피부사상균증)은 곰팡이성 피부 질환으로 한번 발생하면 재발하기 쉽고, 성장 저하, 발육 부진 등 생육에 지장을 초래해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2021~2022년 국내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버짐병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육단계별로 이유기 60.2%, 포유기 33.3%, 육성우 22.0%, 성우 8.8% 순으로 6개월령 이하 송아지에 가장 많이 발병했다. 계절별로는 겨울(61.7%)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40.2%), 가을(13.2%), 여름(3.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 원인은 감염된 가축과 같은 공간에서 사육하거나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감염, 영양소 불균형, 햇빛 또는 환기 부족, 축사 안 습도 증가 등이다. 버짐병이 생기면 얼굴, 목, 꼬리 등 피부에 여러 개의 작은 원형 모양으로 털이 빠지고 비늘이 생기기 시작한다. 증상이 심해질수록 원형이 커지며 피부 중심 부
자유방목형 한우농가로는 전국 최초 인증받아 방목장 수질·토양 국가 검증받아…위생·방역 철저 전북도는 정읍시 북면 소재 다움농장(대표 손영수)이 자유방목형 한우농가로는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 생산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다움농장은 2002년 60여 마리 규모로 시작해 현재 300여 마리까지 성장했으며, 고품질 한우를 백화점이나 유기농 온라인 판매를 통해 큰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8년 농식품부로부터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을 시작으로 2021년 ‘무항생제 축산물’과 ‘안전관리(HACCP) 인증, 그리고 2022년 10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까지 획득했다. 특히 다움농장은 1만여평 방목장의 수질과 토양 검사를 국가 공인기관에서 검증받고, 울타리, 차양 시설 등도 설치해 한우농장의 동물복지 향상을 이뤄냈다. 다움농장 손영수 대표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동물복지 농장에 걸맞게 동물이 마음껏 뛰어놀고 풀을 뜯으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4개월간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돼지 분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또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컨대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
축산업자가 정부의 이동제한명령을 안지켜 구제역을 퍼뜨렸더라도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부자 사이인 A씨와 B씨는 농장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15년 1월 8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이 발령됐음에도 같은 해 2월 7일 철원군에 있는 C농장에 돼지 260마리를 판매했다. 이 탓에 구제역이 확산돼 C농장 측은 돼지 618마리, 개 7마리, 닭 80마리를 살처분했다. 철원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비용을 C농장에 지급한 후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반입시킨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철원군의 손을 들어 A씨와 B씨가 1억7311만여원을 철원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뿐 손해
송아지 설사병 발생원인과 백신 예방효과 조사 면역 초유 생산 산업화와 한우농가 공급도 제안 소 결핵병 감염개체 색출위한 검색법 개발 건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 질병의 국내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 청취를 위한 분야별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소임상수의사회, 생산자단체, 산업체 등 총 15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송아지 설사병의 예방, 결핵병·브루셀라병 방역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최경성 위원의 소 코로나바이러스(BCoV)증 국내 발생 동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생산자단체, 임상수의사, 연구기관, 지자체 방역기관 소속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으로 소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송아지 설사병 발생원인의 종합적 조사와 현재 사용되는 백신의 임상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 조사 필요성을 들었다. 이어 송아지의 면역상태를 강화하기 위한 면역 초유 생산의 산업화와 한우농가 공급을 제안했다. 또, 설사 환축에서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는 크립토스포리디움증의 관심 촉구와 치료약 개발 또는 보급을 요청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일제접종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접종 대상은 전국 11만3000여 농가의 소와 염소 457만1000여 마리다. 가축별로는 소의 경우 10만1000농가에 411만1000마리, 염소는 1만2000농가에 46만마리다. 백신은 현재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으로, 소 50마리 미만과 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접종을 지원한다. 비용은 소 사육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나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만 보조된다. 일제접종 후 소 사육 농가는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 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염소 사육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일제접종이 끝난 4주 후부터 지자체의 확인이 진행된다. 검사 결과 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인 항체 양성률 기준에 미만인 농가에는 1회 위반의 경우 500만원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