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토착 전염병…2013년부터 전세계로 확산 주로 모기·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 국내 발생·전국 확산시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농식품부가 소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을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은 피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이나 궤양성 병변이 특징인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주로 모기, 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오염된 주사기나 인공수정 등으로 인한 기계적 전파도 가능하다. 아프리카의 토착 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은 2013년부터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2019년 중국 서북부 카자흐스탄 접경지에서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을 거쳐 대만, 태국 등 동남아로 전파됐다. 국내로의 유입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럼피스킨병 의심증상으로는 지름 2~5cm의 단단한 피부 결절이나 고열, 과도한 침 흘림, 림프절 종대, 유량 감소 등이 지목된다. 수의사가 신고한 의심농장이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될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간 타 농장 및 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전국 확산이 우려될
제주도내 한우농가 대부분이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대 손원근 교수팀이 제주도내에서 사육 중인 한우의 혈청시료에 대한 BVD 검사결과를 6월 대한수의학회 학술지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KJVR) 온라인판에 보고했다. BVD는 법정 가축전염병은 아니지만 한우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요 질병으로 꼽힌다. 감염된 소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소화기, 호흡기, 유산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연구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소 브루셀라증 및 요네병 검사를 위해 접수된 302개 농장 1만5842마리의 혈청을 대상으로 한 ELISA검사로 BVD 바이러스 항원·항체를 검출했다. 그 결과 302개 농장의 항체양성률은 91%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농장이 BVD 바이러스에 노출된 셈이다. 개체별로는 1만5842마리 중 9678마리(61%)가 항체 양성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년령 미만(45.6%)부터 8년령 이상(91.3%)까지 나이가 들수록 높은 항체양성률을 보였다. 사육기간이 길어질수록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우제류 사육농가 전체가 평소 방역관리를 허술히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가 대부분은 감염원 차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은 물론 소독 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부 농가는 백신 항체 양성률이 30%대 안팎에 머물기도 했다. 이들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이다. 유전자 분석상 동남아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상동성 98.8%)했다. 발생 농장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방역시설 설치·관리를 비롯한 미흡 사항 다수가 발견됐다. 한 예로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은 농장 외부 울타리 일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차량 고정식 소독시설 역시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됐다. 구제역 감염원 차단 기본 시설인 출입구 대인소독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소독 약제 역시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농장도 확인됐다. 5번째 발생 청주지역 한우 사육농장은 축사 소독을 주 1회 이상 하지 않았다. 해당 농장 역시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제와 구제역 백신을 보관했다. 특히 구제역 백신 접종 시 주삿바늘 하나로 소 20마리를 접종했다.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시 주삿바늘 하나로 한 마리를 접종해야 한다는 이른바 ‘1침 1두
평균 항체양성률 99%이상 농가는 10% 인센티브 역학조사 거부·거짓 진술하면 감액 40%로 상향 앞으로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고, 위반 농가는 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방역수칙 우수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전화예찰에 성실히 응한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는다.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사육 중이던 가축을 살처분하고, 정부는 해당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방역수칙 이행 정도에 따라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방역 우수농가일수록 감액 기준에 따른 경감 정도가 확대돼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10% 경감한다. 방역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전화예찰 응답률이 100%이면 10% 경감기준에 해당한다. 무항생제축산물·HACCP·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았다면 10% 경감하고, 최근
경기도는 여름철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월 15일까지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여름철 축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으로, 우선 폭염·전기화재·집중호우 때 축종별 가축 관리와 축사 관리 행동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재해 취약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한다. 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정 사육두수 유지, 지붕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정기적 소독 등 무더위에 대비한 관리를 농가에 당부했다. 이밖에 여름철 전기사용 급증과 낙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축대 보수 및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한 자가발전기 등 비상용 에너지 확보 등을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축산농가 재해 예방 및 긴급 복구를 위해 올해 242억원을 확보해 낙뢰 피해 방지시스템 등 88곳을 지원했다. 안용기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폭염으로 277건 10만3000여 마리의 가축 피해를 봤다”며 “올해도 폭염이 우려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기 대응단계 최고수준 ‘심각’→가장 낮은 ‘관심’ 하향 오는 7월말까지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실시 방침 국내에서 4년4개월만에 발생한 구제역이 지난 15일 종식됐다. 지난달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다음날 확진된지 36일만이다. 이로써 15일 0시 기준 축산농가의 이동제한 조치가 전부 해제돼 구제역 특별방역조치가 평시방역체계로 전환됐다. 축산농가 모임 금지, 가축시장 폐쇄 등의 조치도 모두 풀렸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오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고 위기대응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했다. 지난 15일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3주동안 추가로 나오지 않아 이달 8~14일 해당 지역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내 소·염소·돼지농장 전체 384호를 대상으로 임상검사·항체검사·구제역 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 충북도는 앞서 이달 10일 증평 방역대 이동제한을 해제했고 이날 0시부터 청주 방역대도 이동제한을 풀었다. 앞서 충북도내에선 지난달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가에서 첫 의심신고 이후 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도내 농장 11곳 가운데 7곳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조사된 청주와 증평지역 7개 한우농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들이 올해 1차 일제 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청주와 증평 3km 방역대 안에 있는 미감염 농장들도, 기준치 미만으로 조사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4년여 만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한국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이 불발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1~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0차 WOAH 총회 결과를 최근 이같이 밝혔다. WOAH는 동물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로, 동물 질병의 관리·진단·검역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를 지정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지난 2020년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WOAH에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부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면서 이번 총회에서 청정국 지위를 받지 못했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2년간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에 대한 청정국 지위는 유지됐다.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긴급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으로 최대 고비를 넘기는 분위기다. 지난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청주의 한우농장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3일째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으면서 충북의 구제역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빠르면 종식일은 이달 15일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증평지역 소 사육농장의 도축장 출하 일부 제한을 1주일 연장키로 했다. 방역 지침상 마지막 구제역 발생 후 14일이 지나면 확진 농장 주변 3㎞ 방역대 밖 농장은 도축장 출하가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구제역 위기관리가 ‘심각’ 단계임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협의 후 이동제한을 일주일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평은 이달 6일, 청주는 8일까지 청주 인근 4개 지정도축장만 이용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마지막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매몰을 완료한 날로 3주 뒤 위험지역 내 가축 항원·임상·혈청 검사를 거쳐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구제역 종식을 선언한다. 이 기준에 따라 청주는 오는 15일, 증평은 13일부터 3㎞
경남 김해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키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송아지 설사병은 전 세계적으로 송아지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장균과 같은 세균·크립토스포리디움·지알디아 등 기생충을 비롯해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소 설사병 바이러스 등 총 6종의 원인체로 발생한다. 또 불결한 사양관리, 부적절한 젖 먹이기와 사료 급여 등도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송아지 설사병과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의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1700만원을 들여 소 사육 농가에 진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송아지 설사병 5종 항원진단 장비,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항원 진단 장비를 지원한다. 물량을 모두 쓸 때까지 현장에서 가축 방역 활동 중인 공수의사 7명이 도구를 공급, 진단을 하고 만성적인 증상을 보이거나 집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송아지와 소의 설사병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 다양한 원인체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데 각 원인체에 맞는 적절한 치료제의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 사육 농가에서는 진단 장비를 사용해 원인체를 파악한 뒤 치료제를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