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축 분뇨법 시행령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대응해 시군별 한우 사육농가의 퇴비화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상철 부원장은 최근 ‘가축분뇨 퇴비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퇴비 부숙도 제도에 대응해 6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해당 시행령 강행 의지에 현장에서는 퇴비 부숙도 판정과 관련,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우농가에서 설치한 퇴비사가 일시 보관 장소로 인식돼 완전 부숙처리는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분석기관과 현장 퇴비화 시설 부족 등으로 분뇨 적체가 우려된다는 게 이 부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별 한우 사육농가의 퇴비화 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조사 △자체 처리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대대적 확충 △퇴비 비수기 및 부숙 애로 대책 마련 △고형 연료화 등 우분 에너지화 사업 적극 추진 △가축분 퇴비의 수출 산업화 지원책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우 분뇨 처리는 대부분 개별농가에서 퇴비를 처리하는 비중이 90.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충남 서천에서 옥수수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나방이 발견돼 당국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면 부사리와 원두리 등 사료용 옥수수 재배 밭 70㏊에서 2∼4령의 열대 거세미나방 애벌레가 확인됐다. 밀도가 심한 밭에서는 20그루당 15마리, 피해 잎 면적이 전체의 20%에 이르는 등 경계 단계의 피해 수준을 보인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축산 조사료 농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방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사료용 옥수수 재배 농가와 이장단에 방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은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즉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행성인 만큼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약액이 작물에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열대 거세미나방은 유충 시기 식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암컷 한 마리가 최대 10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 방제시기를 놓칠 경우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뒤 전남북, 경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가축의 질병·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가축진료 보험 제도는 전담 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와 농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도내 축산농가는 규모 확대와 밀집사육 영향으로 만성 소모성 질환과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제주도내 축산농가는 이에 따른 치료비 부담으로 질병 발생에도 자가 치료에 의존해 왔고, 이 때문에 적절한 질병 치료를 하지 못해 축산물 품질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가축진료 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체단위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큰 소를 대상으로 가축진료 보험 제도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도 효과 분석을 통해 대상 축종과 보장 질병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